고용·노동
중소기업 8개월 근무후 퇴사 월차(연차미사용) 임금체불
2025년 8월4일 중소기업 입사하여 8개월간 지독한 직장내괴롭힘 후 4월9일로 퇴직의사 밝힌후 퇴사하였습니다. 한달 만근시 쌓이는 연차, 업무과다 및 검사직으로 인하여 (대체근무자없음) 미사용 퇴사하였습니다. 사직서 제출은 4월12일 전달되었고, 고용보험은 4월10일 종료되었습니다. 오늘 29일인데, 퇴사후 4월10일 직장내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지청에 진정서넣은상태라 회사에 월차(연차) 관련부분 연락도 못했지만 ,현재까지 임금도 들어오지않은 상태입니다.. 임금체불신고하기엔 회사에 연락을 안해서 어떻게 해야될지 이모저모불편한상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