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소기업 8개월 근무후 퇴사 월차(연차미사용) 임금체불

2025년 8월4일 중소기업 입사하여 8개월간 지독한 직장내괴롭힘 후 4월9일로 퇴직의사 밝힌후 퇴사하였습니다. 한달 만근시 쌓이는 연차, 업무과다 및 검사직으로 인하여 (대체근무자없음) 미사용 퇴사하였습니다. 사직서 제출은 4월12일 전달되었고, 고용보험은 4월10일 종료되었습니다. 오늘 29일인데, 퇴사후 4월10일 직장내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지청에 진정서넣은상태라 회사에 월차(연차) 관련부분 연락도 못했지만 ,현재까지 임금도 들어오지않은 상태입니다.. 임금체불신고하기엔 회사에 연락을 안해서 어떻게 해야될지 이모저모불편한상황이에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임금체불이 된 상황이므로 회사에 연락할 필요 없이 직장 내 괴롭힘에 추가하여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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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 신고 전에 반드시 회사에 연락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소모되는 시간이나 에너지 등을 고려했을 때 원만하게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안될 경우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5.8.4 ~ 2026.4.10 재직하다 퇴사한 경우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8일이 발생합니다.

    3. 8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현재 14일이 경과한 경우이므로 진정을 제기한 고용노동청에 연차수당 미지급 임금체불도 같이 제기하여 병합시켜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무단결근임을 주장하면서 임금을 지연할 수 있으니, 4월 근무분의 월급 지급일이 지난 후 임금체불로 신고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취하해 주지 마시고 형사처벌을 받게 하세요. 임금체불은 1원을 체불해도, 1일을 지연해도 형사처벌이 됩니다. 직장내 괴롭힘 이기는 것보다 이게 더 데미지가 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속 지급되지 않는다면 진정을 고려해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