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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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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터 수수료는 어떤식으로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보통은 회사에서 받습니다. 구직자에게서 일부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통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금액이 아주 소액으로 제한되므로 보통은 안 받습니다. 사전에 수수료 합의가 없는데 구직자에게 청구하면 거절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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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수술로 인한 해고통보를 받았을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당연히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해고통지서 잘 가지고 있으시고, 해고일까지 근무 잘 마무리한 후 퇴사하세요, 조기퇴사하면 실업급여 못받습니다. 안타깝게도 5인 미만은 부당해고는 적용이 안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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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퇴근길에 횡단보도 초록불에 사고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출근길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가 가능합니다. 사업장(가게)가 산재 가입하고 안 하고 떠나서 의무 적용 대상이므로 산재는 무조건 됩니다. 산재처리를 받으면서 건강을 회복하세요. 산재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무료)을 받거나,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도움(무료)을 받거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회사의 도움은 필요없습니다. 단, 회사가 산재 미가입이면 회사에 과태료 등 처분이 되므로 관계가 불편해 집니다. 미리 상의를 해 보셔야 할 듯합니다. 회사가 미가입이라도 산재는 됩니다. 얼굴 붉힐 각오하고 산재신청을 한다고 하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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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휴가를 가지 않고 돈으로 받는다면 얼마정도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가는 특별한 휴가(출산휴가, 생리휴가 등)를 제외하면 "연차휴가"라는 것만 있다고 보면 됩니다. 즉, 연차휴가로 근로자가 쉬고 싶을 때 승인을 받고 휴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전부 설명하자면 좀 복잡하고, 대충 1년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여된 연차휴가를 1년동안 나눠서 사용하고, 만약 사용하지 않고 남은 것이 있다면 본인의 일당 곱하기 남은연차 갯수로 수당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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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사대보험취득신고시 보수월액?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보통 100%로 취득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그 이유는4대보험 중 국민연금을 제외한 건강, 고용보험은 어차피 실제 급여로 정산을 합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한번 신고하면 1년동안 변경되지 않습니다. 20% 이상의 급여 변동이 있어야 변경신고를 받아줍니다. 즉, 3개월 후에 소득월액 변경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국민연금하고만 관련잇는 것인데, 이론적으로 국민연금은 많이 신고될수록 근로자가 이득입니다. (절반을 사업주가 내주기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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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잘못 책정했다면 다음달에 부족분을 소급해도 무관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유를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 증거를 남겨두면 됩니다. 00님 출근일 오류(착오)로 급여가 000원이 잘못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세금 계산 등 사유로 다음달에 합산해서 지급해도 될까요? 라고 동의를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이미 확인이 되었으면 줘버리면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잇나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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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 후 출근 안한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채용취소를 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금전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인정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채용 비용 정도, 그 외 혹시라도 출근을 위해 준비했던 비품의 손실 등이 있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일반적인 사무직의 경우 극히 인정율이 낮습니다. 최대한 정중하게 사과를 하면 보통은 그냥 마무리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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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본사 지역 이동으로 인한 부서 이동 문제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조직 자체의 이동(사업장 이동, 부서 편제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들도 조직의 구성원이니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은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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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할때 공휴일 휴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잘 보셔야 합니다. 주휴일은 1주일에 1일(법에는 1일이상이라고 적혀 있지만 99% 1일로 정함)이 특정 요일로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추정컨대, "주휴일은 일요일로 한다"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휴일 외 근무요일이 적혀 있는지 안 적혀 있는지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일"을 적도록 되어 있는데, "소정"근로일이라는 것이 거기 적혀 있는 근무(요)일을 말합니다. "근무하기로 약속한 날=출근의무가 있는 특정날(보통 요일로 정하죠, 아니면 스케줄로 정하여 요일은 변할 수도 잇긴함)"이 소정근로일이 됩니다.소정근로일(근무하기로 약속했던 날, 요일)에 공휴일이 겹치면 출근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즉 공휴일만큼 덜 일합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일이 아니고 주휴일(일요일)도 아닌 날 (질문자님은 수목=휴무일, 휴일이 아닌 휴무일이라 함) 공휴일이 겹치면 그냥 질문자님과 아무 상관없는 공휴일이 되어 원래대로 정상근무 (주4일)를 하면 됩니다. 3번에서 근무요일이 적혀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 햇지요? 법대로 하자면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 적혀 잇따면? 그리고 주4일을 근무한다고 적어 두고 있다면? 이건 애매합니다. 안 적은 것이 법위반이긴 하지만 휴일을 주장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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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 해외 출국 ,국내입국시 반드시 신고서 작성하여 보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귀 회사의 취업규칙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해야겠으나, 단기 해외여행의 경우 보통은 그렇게 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등의 경우 신고하도록(요즘은 없어졌는지 모르겠네요) 되어 있었습니다.단, 장기간 외국을 가능 경우라면 회사에 연락해 두는 것이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휴직자로서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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