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육아휴직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지 않은 경우)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공무원법 제 71조(휴직) 2항
4.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1항에 육아휴직을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 71조 2항 4호에 육아휴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을 보시면 요건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은 육아휴직 기간 + 육아휴직 기간 중 유급처리 금액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