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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박새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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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얼마전 직장내 다른부서 직원이 육아휴직을 내더라구요.

부럽기도 하고... 참고로 저도 남자, 그분도 남자입니다.

제아이랑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은것같은데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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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할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할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이를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30일 전에 미리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남녀 동일합니다.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한 경우 회사에서는 이를 반드시 승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아이의 연령이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일 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였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때는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6개월 이상 재직중이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 요구되는 육아휴직 조건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자녀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서 피보험단위 180일 이상이라면 신청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신청요건(만8세이하 자녀의 양육, 재직기간 6개월, 30일전 육아휴직 신청)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