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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3.02.23

직장내 육아휴직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즘 예전과 다르게 직장내 육아휴직이 일반화되고 있잖아요. 여성분은 당연한거지만 남성의 직장내 육아휴직은 어느기간, 어떻게 사용할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성도 여성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이 적용됩니다.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승인해야 하며,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최대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근무기간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아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은 여성만 하지만 육아는 남녀가 다르지 않습니다. 여성만 당연할 이유가 없고 육아휴직은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별을 불문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육아휴직의 기간은 한 자녀당 1년 이내로 하며(동조제2항),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9조의4제1항).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여성도 남성도 현행법상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녀당 1년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남성근로자의 경우에도 여성근로자와 동일하게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한명당 아빠1년, 엄마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질문자님이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사용예정일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정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며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남녀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 근로자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성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기간 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이후에는 자녀가 나이나 학년 기준을 넘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자녀 1명 당 1년 휴직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 씩 2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할 수 있고 최대 1년 기간을 2회에 한해 분할하여 두 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도 포함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