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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칼퇴하는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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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쓰려면 다음날 할일까지 다 해두고 쓸수있나요?

원래 연차를 쓰려면 다음날 할 일까지 해두고 연차를 사용해야하나요? 농산물 공급하는 업체인데 발주량이 그날 그날 다르지만 어느정도는 나와있습니다. 알려주세요 사회 초년생이고 첫 직장이다 보니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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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위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까지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청구시 다음날 할일을 모두 미리 해야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날 일을 모두 미리 해두지 않아도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리 준비해 두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회사에서 좋아하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며, 다음날 할 일을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모두 완료는 아니더라도 연차휴가일에 피해가 덜 가도록 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렇게 해야합니다.

    2.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면 다른 동료가 할 수 있도록 부탁(업무인수인계) 조치를 하고 가야겠지요.

    3. 그러나 당일 꼭 해야 하는 일이 아닌 경우 그냥 다녀 와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함이 원칙이며 반드시 다음 날 할일까지 다 해두어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다음 할 일을 다 해두어야만 사용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 두고

    사용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