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을 미리 땅겨서 쓸수 있는건가요??
연차을 미리 땅겨서 쓸수 있는건가요?? 연차을 당겨서 쓸일이 생겨서 그냥은 쉬게 해주지 않을거같고 결국 연차인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발생하지 않은 권리이므로 이를 허용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할 연차유급휴가가 없다면 회사의 승인을 받아 결근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허용한다면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당겨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당겨서 미리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따르거나 사업주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퇴사할 수 있는데 연차를 당겨쓰게 해줄 법적 근거는 당연히 없습니다. 사용자가 승인해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선소진은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승인한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 선사용은 법에서 정한 규정은 없으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허가한다면 발생할 연차를 선 사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연차는 발생일 이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당겨 쓰는 것은 회사가 별도로 허용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에 회사에서 이를 허용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