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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사대보험 가입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모든 근로자는 세법상 근로소득세를 적용해야 하고, 4대보험 기준에 따라 산재, 고용산재(2대보험), 4대보험 전부 가입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즉, 3.3%는 불법입니다. 3.3%는 근로자가 이니라 프리랜서에게 적용하는 세금 규정입니다. 3.3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연히 4대보험도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일부 특수고용 제외)근로자(알바 포함)의 4대보험 기준산재 : 모든 근로자고용 : 월 60시간 이상의 상용근로자(1개월 이상 계약자)는 필수, 월 60시간 미만의 상용근로자는 제외(단, 3개월 이상은 포함)국민, 건강 : 1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한 상용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대상,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한달 이상 일용직 한 사람 중에서 한달에 8일 이상 일용근로한 경우 대상많은 사업장에서 편법으로 3.3% 처리하는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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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과 같은 단기 알바는 법적으로 "일용직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일용직도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계속되면 취업을 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 일용직을 하다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많은 것이 꼬이게 됩니다. 먼저 실업급여 자격 자체가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일용직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상용직 퇴사하신 분들은 실업급여 신청을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일용직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신고만 잘 하면 됩니다. 대기기간 중에는 공제하지도 않고, 대기기간 이후에는 신고만 하면 해당일을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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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에 무급 반차를 2번 사용시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반차를 사용한 것은 일단 그날 출근은 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심지어 매일 반차를 사용해도 주휴수당 대상은 됩니다. 주휴수당 요건은 개근입니다. 개근은 모든 날을 일단 출근하면 개근으로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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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권유받은 상황에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단순 사직서를 내면 매우 귀찮아 집니다. 사직서를 절대 내지 마세요.만약, 엄청난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내게 된다면, 엄청난 강도로 지속적으로 사직 요구하였다는 증거 확보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도저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냈다면, 회사는 100% 확율로 이직확인서를 실업급여 타지 못하도록 제출하겠지요. 그러면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해야합니다. 원칙적으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하고 이직사유 조사를 해서 해결해 줘야하는데 잘 안 해줍니다. 시도는 해보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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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로 실업급여 받기 위해서는 직장내 괴롭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직장내 괴롭힘 신고(회사 자체 신고 또는 고용노동부 신고(고용센터 말고 노동청을 말함))를 해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할 생각이 없으면 권고사직이 유리합니다.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뭉갠 경우 과태료 발생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과태료 발생은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사에 발생한 불이익을 근로자한테 소송 걸 상황은 아닌 듯합니다.혹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을 때 불이익을 말씀하신는거라면, 그건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회사에서 권고사직 해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걸로는 소송 걸 일 없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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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퇴사일자와 사직서 퇴사일자가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기재된 날짜에 반드시 퇴사처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서는 "퇴사 의사 전달" 문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후 얼마든지 날짜 조율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직서를 다시 받는 방법, 아니면 문자 카톡 등으로 "사직서 날짜가 잘못 기재되었네요, 7월 11일자로 상실처리(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상실일임) 하겠습니다" 라고 보내두면 충분할 것같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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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으로 인한 퇴직금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 중간에 결근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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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내려지는 징계의 종류와 내용설명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파면 : 해고 + 연금 손해해임 : 해고강등 : 직급을 한단계 낮춤정직 : 일정기간 출근 못함감봉 : 일정기간 월급만 감액, 출근해야 함견책 : 서면으로 견책 통지만 받음, 징계 기록이 남는 것 외 금전적 손해 없음(경고/주의) : 법정 징계가 아님, 행정적 처분에 해당이상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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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제 시행시 연장근로수당에 휴일, 심야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고정ot 가 아닌 포괄ot를 의미하는 듯합니다. 고정ot는 출퇴근 시간 자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즉 08~19시 주 5일 근무하면 고정오티가 주 5시간이 발생하죠, 이게 고정ot입니다. 포괄ot는 출퇴근은 9-18 로 되어 있는데, 급여만 ot 반영하고 별도 연장근로 해도 추가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ot는 항상 위법성 문제가 따라다니는데, 현재까지의 법원, 고용노동부 태도는 합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질문내용처럼 규정되어 있는 경우 휴일근로와 야간수당은 별도로 줘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현행 해석 내에서 포괄ot를 하더라도, 명확히, 20시간의 OT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 포함)임을 명시적으로 기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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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간 퇴근후 사적인 술자리에서 폭행시 회사에서 처벌수위가 어느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4주 진단이면 어디 하나가 부러졌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친한 동료가 어떻게 4주 진단이 나오게 폭했을 했는지, 친한 동료가 맞는지, 피해자도 친한 동료라고 생각하는지 파악을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4주 진단이 나올 정도의 폭행이라면 해고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의견은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쌍방 주장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의 조사 결과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쌍방이라면 조금 감경을 해 줄 수도 있겠지요.징계의 수위는 회사마다 다르고, 행위의 양태, 그런 행위의 배경(원인),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의 정도(합의), 피해자의 용서 여부, 회사의 다른 사례와 비교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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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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