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중 기간중 그만두어야할 경우어떻게 댜처해야하나요?
저는 실업급여를 받던중 (180일중 90일정도 받음) 재가복지센터에 25년 6월부터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생전처음으로 복지분야에 들어와 일을하다보니 생소한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처음 면접시 인턴을 1개월하고 그다음달부터 정상적인 체계로 가기로 했는데 6월한달 근무하며 지속적인 압박의 말이 빈번했어요. 일을 빨리빨리 배워라. 노트에 적어라. 자꾸 놓치지말라등 센터장의 말이 압박감이 오더라고요. 내년에 평가라고 하면서~그렇게 7월초 치매관리자프로그램 시험이 떨어지고 5등급수급자를 넘겨주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자 센터장이 생각만큼 안따라온다며 인턴을3개월해야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던7월24일 아침 자기가 고민이 많다며 저에게 일을 빨리빨리 배우라며 다그치는소리. 내년이 평가라 참 고민스럽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오후에 고용24시보니 사회복지사 구인광고를 올렸더라고요. 24일 아침에 올린건지???
기분이 착찹합니다.
이런 기분으로 자진 그만두게되면 7월말로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 받던중에 취업한거라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지???
이런상황일때 어떻게해야하는지? 저에게 불이익이 뭔지? 이익이 뭔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기존 실업급여 수급기간 (언제까지라고 취업희망카드 등에 적혀 있음, 고용24에서 조회도 가능)이 아직 남아있다면, 퇴사한 후 7일 이내에 고용센터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면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도 안 맞고 사업주도 만족을 못하니 그만두겠다고 하고 퇴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본인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구해보세요.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 바, 현 시점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피보험단위기간도 180일 이상이 되지 않고, 이직사유 또한 정당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