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보험금입니다. 그러니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보험금(실업급여)를 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1달 프리랜서 계약을 근로계약으로 정정하고 상용직 고용보험으로 가입해서 4대보험 납부해야 실업급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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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지급형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어차피 즉시 해지를 하여 찾을 거면 똑같습니다만, 현물이전을 하는 것이 미세하고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급여이전은 팔았다 샀다를 한번 더 합니다) 현물이전은 동일한 금융기관이 아니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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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근로자 권고사직 제안 후 연락두절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홍길동님 언제 어디서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였고 길동님이 동의를 하고 퇴근하였으나 이후 연락이 불가하여 이렇게 글 남깁니다. (권고) 사직서를 제출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연락을 취하고, 계속 연락이 없으면 내용증명으로라도 보내두는 것이 나중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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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공제하지 않는 비상근직 재직증명서 발급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재직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임원의 경우도 재직증명서 발급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직위 란에 "등기에 기재된 직위"를 기재하면 될 듯합니다. 굳이 비상근임을 명시해야 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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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90% 지급하는 건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첫달만 90%라고 적었다면 당연히 둘째달부터는 100%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없는 감액은 할 수 없습니다.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해 버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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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23.1.1.자로 고용보험 시행규칙 제91조의2 제2항에 따른 산정규정(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7로 나누지 않고 6으로 나눕니다. 해당 규정을 보셔도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수는 있으나 잘 읽어보시면 6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실겁니다. 규정을 보셔도 이해가 어려우시면, 고용센터 방문 상담을 해 보시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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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는 퇴사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학적으로 돌발성 난청이 회사 업무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치의에게 이게 회사 일로 이럴 수 있는 질명인지 물어보시고, 그렇다고 하면, 병원 원무과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세요, 병원에서 산재소견서(산재용 양식이 따로 있음, 병원에 있을겁니다)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신청서(산재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돌발성 난청이 회사 일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들을 추가로 내야 할 듯합니다. 이 부분 신중히 좀더 알아보셔야 할 듯합니다. 특정 질명마다 필요한 증거들이 다릅니다. 주로 근무환경을 증명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목격자 진술 등도 필요할수 있고요. (이 분야 전문이 아니라 이분야 상세한 답변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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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문서를 조작했다면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장기간 11회나 지속되었다면 해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문서 조작의 수준이 퇴근시간(연장근로시간)을 몇십분씩 늦춰서 기재하는 것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것이라면 해고는 과한 조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징계는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고의성 여부, 비위행위의 비난가능성, 회사 내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므로 함부로 진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내고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에서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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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기간에 설문조사 사례비는 부정 수급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의 근로라고 보기 어려운 일시적인 활동(용역 기타)의 경우 구직급여 일액 이상을 받아야 신고대상이 됩니다. 2만원이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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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회사 월급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급여 산정기간을 기재해 둡니다. 안 해주는 회사도 있지만요.,급여 산정기준(지급기준)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급여를 28일에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보통 1일부터 말일까지, 또는 28~다음달 27일까지 것을 28일에 지급한다고 규정하죠, 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 몇일분 지급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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