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합의금 연락을 넣는게 좋을까요
화해 조서에 적힌 최종 입금 기간까지 이틀 남았는데 연락도 없고 돈도 안주네요 돈 입금하라고 연락해도 괜찮을까요
아직 취하는 안 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직 지급 기한이 남아있다면 그 기한까지는 기다려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기한을 넘으면 그때 문제 제기하셔도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화해조서상의 지급 기한이 임박했음에도 입금이 되지 않았다면, 채권자로서 상대방에게 입금 요청 연락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중하게 기한 내 이행을 요청하시고, 기한이 지나도 지급이 되지 않으면 즉시 강제집행(채권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하 여부와 무관하게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단, 통화나 문자 기록을 남겨 추후 강제집행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아직 합의금 지급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날 연락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화해조서를 쓰셨으니 아마 기한 내 지급을 할 것입니다. 정 불안하기면 조사관을 통해 지급을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화해조서를 작성했다는 것으로 보아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노동위원회에서 화해절차를 거치신 것으로 보입니다.
화해조서에 화해금 지급기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날까지 기달리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화해금을 지급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사건을 담당한 조사관님에게 연락하여 회사측에 화해금 지급을 기일안에 할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화해조서에 기재된 일자까지 화해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부여 되므로
1) 화해조서 정본
2) 해당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에서 화해조서 송달증명서를 발급 받아
2개 서류를 가지가 해당 노동위원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집행문을 부여 받으면 바로 사용자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화해 조서를 작성한 경우,
화해 조서에 명시한 합의금 지급 기한까지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날에 합의금을 입금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아직 기한이 남아 있다면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합의금이 입급되지않느다면 연락을 해보시는 건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돈을 결국 입금하지않는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말씀드리고 조사 진행 요청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이 남았다면 보통은 기다립니다. 날짜가 남았는데 연락하는 것은 굳이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 어차피 안 줄 생각이라면 전화 한다고 줄 것도 아니니까요.
기한 내 입금이 안 되면 조사관에게 부탁을 하시는 것이 더 쉽게 해결됩니다. 돈을 안 주면 조사관도 귀찮아 지므로, 조사관이 대신 전화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기한은 지나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기간까지는 잠시 기다려보셔도 괜찮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간이 지났음에도 별도의 이행이 없다면 노동위 조사관에게 연락을 취하시면 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가 정한 입금 기일 전에 정해진 입금 기일을 준수하도록 연락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기한이 남았으니 기다려보시고 회사가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시 연락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예, 입금 요청 연락을 해도 문제없습니다.
화해조서(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작성된 화해 합의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기한 내에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민사적으로 강제집행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합의금 최종 입금 기한이 다가옴을 재차 알리고
해당 날짜까지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입금 요청 연락은 문자, 이메일 등 기록에 남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취하(구제신청 또는 소송 취하)는 합의금이 입금된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선취하는 경우 합의금 미지급 시 집행수단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급 확인 후 취하를 진행하세요.
만약 기한까지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화해조서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예: 재산 압류 등)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화해조서를 작성하였고 기간이 남았다면 기다리시면 될 듯 합니다. 기간을 넘는다면 그때 법적 절차를 밟으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