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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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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리 한번 받고 나머지 이후 근무에 대한건 나중에 받을 수 있죠?

퇴직금의 경우 미리 받아낼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까지 일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받고 이후 근무에 대한 건 나중에 받으려고 하는데요.

마치 이게 불가능 하다는 듯 말하는 인간이 있어서

노무사를 통해 알아보려고 해요.

퇴직금 미리 지금까지 일한 부분을 받아내고 이후 근무에 대한 건 다음 퇴직 때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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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를 한 후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구입, 전세자금, 질병치료 등을 위해서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중간정산을 할 수는 있습니다. 즉, 중간정산 사유가 없으면 못받습니다.

    2. 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퇴직금을 미리 받는 편법적인 방법으로는, 퇴사처리를 한 후 다시 재입사를 하는 방식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편법이죠. 그러나 현실에서 실제 사용하다보니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3. 결론, 원칙은 안되고 예외적으로 중간정산 가능하고, 편법적으로 (사업주의 동의를 받고) 퇴사 후 재입사 방식으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아무런 이유 없이 중간정산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유효한 정산으로 인정되고 정산 이후에는 해당 기간만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으로 산정되며, 근무 중간에 '일한 만큼'을 중간정산해 지급하는 것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무주택자의 전세금 마련, 본인·가족 치료비 등)를 제외하고는,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을 나누어 미리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퇴직 시 전체 퇴직금을 재산정해 정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항상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려면 법령에서 정한 사유(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하고, 사용자가 허락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허용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퇴사 전에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사유가 없다면 퇴사 전 퇴직금을 미리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3조(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법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으로 미리 받은 이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무주택자 주택 구입, 개인회생 등 일정한 사유 하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그마저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한, 재직 중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즉,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