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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거위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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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전 퇴직금 지급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혹시 퇴직이 확정 되었으나 연차 등의 사용으로 인해 퇴직일 전에 퇴직금을 지급해도 상관이 없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일이 지난 후에 퇴직금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미리 지급할 수 없으며 퇴사 후 퇴사일 이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만 정확하다면 퇴직일 전에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지급되어야 할 돈을 미리 지급하는 것에는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직금은 퇴직 이후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일을 정확히 계산하여 제대로 지급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자체는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직상태보다는 퇴사후 마지막 임금과 같이

    지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