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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랄한거위298
안녕하세요
혹시 퇴직이 확정 되었으나 연차 등의 사용으로 인해 퇴직일 전에 퇴직금을 지급해도 상관이 없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일이 지난 후에 퇴직금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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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미리 지급할 수 없으며 퇴사 후 퇴사일 이후 지급해야 합니다.
4.0 (1)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만 정확하다면 퇴직일 전에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지급되어야 할 돈을 미리 지급하는 것에는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평가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직금은 퇴직 이후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일을 정확히 계산하여 제대로 지급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자체는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직상태보다는 퇴사후 마지막 임금과 같이
지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