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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준다고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으면 정산받은후. 몆개월. 후 퇴사하게되면. 그 몆개월치. 퇴직금을 못받기에. 퇴사할때. 받길 원하는데. 회사의. 방침이라며. 강요를. 합니다.이를 어찌대처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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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때에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입니다. 합의가 있더라도 중간정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을 미리 받는 것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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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근무 중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며

    질문자님은 퇴사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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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으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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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은 퇴직할 때에 비로서 발생하는것인데 이를 미리 줘서 퇴직금을 아낀다는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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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산과 상관없이 정산 이후 1일이라도 있다면 해당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