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준다고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으면 정산받은후. 몆개월. 후 퇴사하게되면. 그 몆개월치. 퇴직금을 못받기에. 퇴사할때. 받길 원하는데. 회사의. 방침이라며. 강요를. 합니다.이를 어찌대처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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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때에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입니다. 합의가 있더라도 중간정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을 미리 받는 것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근무 중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며
질문자님은 퇴사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으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은 퇴직할 때에 비로서 발생하는것인데 이를 미리 줘서 퇴직금을 아낀다는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산과 상관없이 정산 이후 1일이라도 있다면 해당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