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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다 근무시간 다를때 주휴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가 기준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당 근로시간이 적혀 있다면 그 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안 적혀 있다면, 4주평균을 내면 됩니다. 140.5시간이므로, 1주당 35.125 시간이며, 주당 주휴시간은 7.025시간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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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군데 회사 피보험기간 계산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단위기간x)은 실제 유급이 되는 날짜 수로 계산합니다. 출근일수, 유급휴가일수, 유급주휴일, 유급공휴일 등이 포함됩니다.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6일이 카운팅 되는 형식입니다.피보기간은 최종 퇴사 (12.31.)일 전 과거 18개월 동안의 일수를 카운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5일 근무라면 두 회사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됩니다.피보단위기간은 180일이 되는지 여부만 따집니다. 1년 이렇게 따지는 것은 보험기간입니다. 단위기간이 아니라...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여부만 판단하고 그 이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면, 보험기간은 1년 2년으로 따져서 실업급여 수급일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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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같은것들 구두로 이야기 하고 근로계약서에는 상세부분이 안썼는데 녹음파일은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녹음 파일에 근로조건이 명확히 합의된 녹취가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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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서 미작성인데 퇴직서 작성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하러 방문하면 그때 근로계약서 싸인하라고 할겁니다. 크게 싸우고 싶지 않다면 싸인 해 줄 것 해주고, 사직서 승인받고, 지급받을 임금 지급받고 종결하세요. 만약, 돈 안 주면 또는 퇴사처리 정상으로 안 해줄 것같다 싶으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근로계약서 서명을 요구하면, 그자리에서 월급 잔액 입금해 달라고 하고 입금되면 싸인하고 나오시면 될 듯합니다. 기타 이상한 서류에 싸인하라고 하면 집에가서 읽어보고 싸인해서 보내겠다고 하시고, 절대 사인하지 말고 자문구한 후 서명 여부 결정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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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임금계산기간 3개월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보통 회사는 1일부터 말일까지를 1임금 계산기간으로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10일~ 다음달 9일까지를 1임금지급기간으로 한 것같습니다. 실제 그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회사도 꽤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직확인서 양식에 "임금계산기간"이라고 적힌 란에 3.10.~4.9. / 4.10.~5.9. / 5.10.~6.9 이라고 각각 적고 그 아래에 각각 380을 기재하면 됩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 대충 적어서보내면, 이상하다고 생각될 때 고용센터에서 전화옵니다. 그러면 설명하면 됩니다. 아니면, 3.10.~3.31. / 4.1.~4.30. / 5.1.~5.31. / 6.1.~6.9. 이라고 적고 첫달 막달은 일할계산해서 반영하면 됩니다. 실제 지급과 기재는 달라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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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기본급과 식대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2024년부터 식대 등 복리후생비가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되었습니다. 따라서, 24년부터는 질문내용처럼 식대를 구분하여 기재해도, 합산하여 최저임금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딱 최저임금에 맞는 금액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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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카페직원 임신 퇴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좀 난감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도 단축근로 대상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다른 핑계를 대고 해고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임산사유, 단축근로 신청을 사유로 해고할 수는 없음)여차하면 차라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 임신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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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근로계약서 작성 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으나, 질문내용대로 하면 무효인 포괄임금제로 해석될 것같습니다. 52시간분의 휴일, 연장근로수당 (1.5배 할증 포함)를 역산하여 기본급에서 감액하고, 0원을 역산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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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 지급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솔직히 지급액(월 20만원)에 비해 서류가 너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육비 관련 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까지는 미리 다 갖추죠.양육비를 3개월 이상 안 주고 있다는 증거 : 통장 내역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증거 : 이게 좀 과도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지급명령을 하거나, 압류 가압류를 했다는 증거월 20만원 선지급이 이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큰 금액이겠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지원 절차가 저렇게 어렵다면 무슨 돈으로 저 절차를 다 갖추겠습니까, 절차를 대폭 완화해야 할 듯합니다. 1번, 2번만 있으면 인정해 줘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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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통지서에 취규 조문만 나열되어 있다면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해고의 정당성은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먼저 녹취록을 까는 것은 불필요한 행동입니다. 회사의 답변서를 보고 필요시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조문만 열거된 경우 과거 판례에 의하면 그것 자체로 부당하다고 판결하였으나, 요즘은 쉽게 반박이 가능합니다. "다 설명 했잖아?" 질문자님 녹취에 이미 다 설명이 된 것으로 위원들은 해석할 것입니다. 그러니, 녹취록 까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준사법절차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이기에 "국선노무사 제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노무사나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국가가 보고 있는 절차입니다. 가급적 국선노무사 (대상이 안 되면 사선 노무사)를 선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제 노동위원회 사건의 거의 대부분은 노무사(또는 변호사) 대리인이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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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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