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기간중 사대보험납부는어떡해
경비골복합골절로 2025년 2월에 다치는바람에 산재로지금 까지 요양하면서 휴업급여를 5개월째 받고있는데 4대보험은 어떡해되는지 납부관련해서문의드립니다 아직종결되지않았는데 종결돤후에 한꺼번에 납부하는건지 아님분할납부하는지 궁금하네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를 함으로써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산재 요양 기간 중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이로 인해 근로자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요양 기간 동안에는 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보험료 납부는 일시 중단됩니다.
산재 요양 종료 후 다시 정상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면 되고 산재 요양 기간 동안에 중단된 보험료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고용산재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통해서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미납하면 그만큼 혜택 줄어듬. 선택 가능)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를 통해서 추후에 납부하게 됩니다.(납부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경감제도도 있으니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는 부과가 안됩니다.
건강보험은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나 나중에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 제외를 하면 전혀 안 내도 되지만,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납부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