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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스라소니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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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꼭 irp계좌로 받아야하나요?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고 싶은데, 꼭 irp계좌로 받아야 할까요?곧 1년이 다 되서 퇴직하려고 하는데요.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아서 당장 필요한 생활비에 쓰려고합니다. 연차수당까지 하면 금액은 350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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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300만원 이상의 퇴직금은 IRP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다만, 회사에서 그냥 일반통장으로 지급해 줘도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처벌 규정이 없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 그렇게 해줄지 의문입니다.

    3. IRP로 받은 후 바로 해지하면 몇 일 추가 소요될 뿐, 바로 찾아 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반드시 퇴직금을 IRP 계좌를 통해서 수령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단, 퇴직 시 55세가 넘었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가 아닌 본인 명의의 일반 계좌로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IRP계좌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IRP계좌로 지급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바로

    해지하면 일반통장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되어야 하며, 일반계좌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