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은 꼭 irp계좌로 받아야하나요?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고 싶은데, 꼭 irp계좌로 받아야 할까요?곧 1년이 다 되서 퇴직하려고 하는데요.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아서 당장 필요한 생활비에 쓰려고합니다. 연차수당까지 하면 금액은 350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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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300만원 이상의 퇴직금은 IRP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그냥 일반통장으로 지급해 줘도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처벌 규정이 없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 그렇게 해줄지 의문입니다.
IRP로 받은 후 바로 해지하면 몇 일 추가 소요될 뿐, 바로 찾아 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반드시 퇴직금을 IRP 계좌를 통해서 수령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단, 퇴직 시 55세가 넘었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가 아닌 본인 명의의 일반 계좌로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IRP계좌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IRP계좌로 지급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바로
해지하면 일반통장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되어야 하며, 일반계좌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