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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왈라비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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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 필리핀인 사람이 한국에 일하러 올때 워킹비자 받는방법이 어렵나요?

제목 그대로 국적이 필리핀 사람인데

한국에 일하러 오기위해 워킹비자를 발급받는게 어려운가요?

방법이랑 기간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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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필리핀 국적자가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워킹비자(E-9, D-9, E-7 등)를 받는 것은 업종과 자격에 따라 절차와 조건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전문취업(E-9 비자)은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 일정 업종에 한해 가능하며, 필리핀은 고용허가제(EPS) 협정국가로 포함되어 있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정한 쿼터 내에서 한국어 능력시험(TOPIK 또는 EPS-TOPIK)을 통과하고 현지 송출기관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모집→시험→서류절차→입국까지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기술자격이 있는 경우(E-7 비자 등)에는 스폰서 기업(고용주)의 초청장이 필요하며, 조건에 따라 심사 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과 고용형태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고용하려는 업종을 명확히 정한 뒤, EPS 센터 또는 법무부 출입국 사이트를 통해 세부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비자발급에 관한 출입국 업무는 행정사 및 변호사 업무에 해당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필리핀 국적자가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워킹비자를 받는 것은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주와의 고용계약, 한국어 시험, 추천 절차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기관들의 심사와 승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준비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절차를 잘 따라야 합니다.

    한국에서 필리핀 국적자가 주로 신청하는 워킹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E-9 비자 (비전문취업비자)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며, 필리핀 해외고용관리처(POEA)를 통해 송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고용주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 고용 신청 후 배정을 받아야 하며, 특정인을 지정해 초청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E-7 비자 (전문직 취업비자)
      일정 학력과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 대상이며, 고용주와 근로계약 체결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합니다.

    비자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지켜야합니다

    1. 고용주와 근로계약 체결

    2. 필리핀 POEA를 통한 송출 절차 및 추천 (E-9 비자의 경우)

    3. 한국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 고용 신청

    4. 비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준비

    5. 주한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

    6. 비자 심사 및 승인 후 발급

    4. 준비 서류 예시

    • 유효한 여권

    • 비자 신청서

    • 고용계약서

    • POEA 추천서 (E-9 비자)

    • 학력 및 경력 증명서 (E-7 비자)

    • 한국어 시험 성적 (필요 시)

    • 기타 고용주가 제공하는 서류

    5. 소요 기간

    • 워킹비자 발급까지는 약 2~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필리핀 내 송출 절차와 한국 내 비자 심사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 전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필리핀 국적자가 한국에서 일하기 위한 비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고용허가제에 정한 바에 따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비교적 복잡하고 시간이 길게 소요될 수 있으며 특히 비전문취업의 경우에는 경쟁이 치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비전문취업비자(e-9) 과 전문취업비자(e-7) 로 크게 나누어서 보야 합니다.

    2. e-9은 소위 3D업종 등에 취업하는 비자로서, 한국 기업이나 개인이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 내 송출기관을 통해 보내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관여할 수 없습니다. 한국 기업은 고용센터를 통해서 외국인 고용 허가를 받아 배정을 받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특정인을 데리고 오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3. e-7은 전문직종으로 전문적 자격이나 경력 소유자를 대상으로 국내 고용주가 특정 요건을 갖추고 특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초청해야만 취업비자가 발급됩니다.

    4. e-7 비자 요건은 절차가 복잡하여 글로 설명이 어렵습니다. 인터넷에서 e-7 비자에 대해 검색해 보시기 권해드립니다.

    5. 이외 특정한 비자들, 교수나 기술자 등이 있으나 각자 자격요건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