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 필리핀인 사람이 한국에 일하러 올때 워킹비자 받는방법이 어렵나요?
제목 그대로 국적이 필리핀 사람인데
한국에 일하러 오기위해 워킹비자를 발급받는게 어려운가요?
방법이랑 기간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필리핀 국적자가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워킹비자(E-9, D-9, E-7 등)를 받는 것은 업종과 자격에 따라 절차와 조건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전문취업(E-9 비자)은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 일정 업종에 한해 가능하며, 필리핀은 고용허가제(EPS) 협정국가로 포함되어 있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정한 쿼터 내에서 한국어 능력시험(TOPIK 또는 EPS-TOPIK)을 통과하고 현지 송출기관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모집→시험→서류절차→입국까지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기술자격이 있는 경우(E-7 비자 등)에는 스폰서 기업(고용주)의 초청장이 필요하며, 조건에 따라 심사 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과 고용형태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고용하려는 업종을 명확히 정한 뒤, EPS 센터 또는 법무부 출입국 사이트를 통해 세부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비자발급에 관한 출입국 업무는 행정사 및 변호사 업무에 해당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필리핀 국적자가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워킹비자를 받는 것은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주와의 고용계약, 한국어 시험, 추천 절차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기관들의 심사와 승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준비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절차를 잘 따라야 합니다.
한국에서 필리핀 국적자가 주로 신청하는 워킹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E-9 비자 (비전문취업비자)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며, 필리핀 해외고용관리처(POEA)를 통해 송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고용주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 고용 신청 후 배정을 받아야 하며, 특정인을 지정해 초청하는 것은 어렵습니다.E-7 비자 (전문직 취업비자)
일정 학력과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 대상이며, 고용주와 근로계약 체결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합니다.
비자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지켜야합니다
고용주와 근로계약 체결
필리핀 POEA를 통한 송출 절차 및 추천 (E-9 비자의 경우)
한국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 고용 신청
비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준비
주한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
비자 심사 및 승인 후 발급
4. 준비 서류 예시
유효한 여권
비자 신청서
고용계약서
POEA 추천서 (E-9 비자)
학력 및 경력 증명서 (E-7 비자)
한국어 시험 성적 (필요 시)
기타 고용주가 제공하는 서류
5. 소요 기간
워킹비자 발급까지는 약 2~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필리핀 내 송출 절차와 한국 내 비자 심사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 전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필리핀 국적자가 한국에서 일하기 위한 비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고용허가제에 정한 바에 따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비교적 복잡하고 시간이 길게 소요될 수 있으며 특히 비전문취업의 경우에는 경쟁이 치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비전문취업비자(e-9) 과 전문취업비자(e-7) 로 크게 나누어서 보야 합니다.
e-9은 소위 3D업종 등에 취업하는 비자로서, 한국 기업이나 개인이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 내 송출기관을 통해 보내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관여할 수 없습니다. 한국 기업은 고용센터를 통해서 외국인 고용 허가를 받아 배정을 받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특정인을 데리고 오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e-7은 전문직종으로 전문적 자격이나 경력 소유자를 대상으로 국내 고용주가 특정 요건을 갖추고 특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초청해야만 취업비자가 발급됩니다.
e-7 비자 요건은 절차가 복잡하여 글로 설명이 어렵습니다. 인터넷에서 e-7 비자에 대해 검색해 보시기 권해드립니다.
이외 특정한 비자들, 교수나 기술자 등이 있으나 각자 자격요건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