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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시급이 얼마로 측정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주 44시간 근무, 주휴 8시간 포함하여 4.345주로 구성된 것이 질문자님의 월급(좌측)입니다. 따라서, 2428370 / 226시간 = 시급 10745원이 됩니다. 주휴수당과 토요일 근무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율 이상 인상해 달라고 요구해 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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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퇴사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실업급여 신청을 안 하고, 일단 취업을 해 버렸다면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는 사라집니다. 따라서, 새로운 회사의 퇴사사유로 다시 판단해야 하므로, 3일 출근하고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가 안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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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관련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필라테스 강사나 헬스트레이너, 요가강사 등의 경우 단순 급여제가 있고, 타임당 단가제가 있고, 인센티브제 및 고객유치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대체로 월급제 또는 기본급(일정근무시간 부여)과 PT단가 등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 인정 가능성이 높고,인센티브나 고객유치로 주된 수익이 창출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높습니다. 즉, 질문내용의 경우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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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예시하는 근로시간 판단기준에 의하면 적어도 10분 전부터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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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면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사용자 귀책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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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판단할 때는 이직확인서에 적힌 퇴사 사유(이직사유코드) 및 사업자 확인으로 판단합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은, "계약만료로 더이상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때"를 말합니다. 즉, 계약만료가 기준이 아니라 "일할 수 없게 되었는가?" 즉 회사가 재계약을 거절했거나, 심각한 근로조건 저하로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했는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런 경우 후자의 경우도 근로자가 재계약 거부해도 인정이 됩니다. 그 외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다고 실업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계약만료를 맞아요, 그런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왜 회사가 거부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실겁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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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시간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 ㅠㅠ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시간이 몇시간이든 상관없이 1일로 계산합니다. 즉 하루 1시간씩 5일 출근하면 5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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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관련 질문입니다.사업자등록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은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까지만 폐업, 휴업 하면 됩니다. 퇴사 후에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실업급여 바로 신청하려면 퇴사 전에 하시는 것이 마음이 편하실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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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시설공단) 자녀돌봄휴가 사용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진 내용에 의하면, 미성년자 자녀 (고등학생 등)가 감기 걸려서 병원갈때 따라가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사과를 보고 자꾸 배라고 우기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지요. 상급자와 얘기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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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조기퇴사, 퇴사 전 통보 기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보통 한달 전에 통보를 국룰로 생각합니다. 정확하게는 계약직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대로 대체로 한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알바"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본인 한 사람 퇴사한다고 회사가 심각한 손해를 볼 것도 아니라면, 최소한 후임자 구할때까지 (사장이 안 구하고 게기면 길게는 한달 짧게는 2주 정도) 일해주고 나오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정쩡하게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것보다 명확히 날짜를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문자로 명확한 날짜 지정하여 퇴사 통보를 하세요, 그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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