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재 부족으로 강제휴무 휴일수당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70%입니다. 단, 사업주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적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50%만 승인"이라는 표현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뜻이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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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알바에게 수습기간을 월급에서 삭감 후 통보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최저임금 10% 감액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단순노무 판단 필요없이 신고하면 다 받습니다. 단순노무자는 최저임금 100% 줘야 합니다. 홀서빙이 단순노무자에 해당하는지는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데, 질문자님은 계약서가 없으므로 굳이 판단할 필요없이 100% 다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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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육아휴직 부정수급 벌금 및 형사처벌 감경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추징금은 초범의 사유로는 감면 안 되고, 저소득층 인정이 되는 경우 감면 가능하고, 자진납부 부분은 이미 통지가 된 상태라 안 될 듯합니다만, 담당자에게 문의를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런 제도(저소득층 감면제도, 자진납부 확약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공모에 금액이 크므로 처벌이 안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진짜 감옥가는 실형은 초범은 거의 안 나옵니다. 대신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반성, 초범 등을 어필하면 벌금형으로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남편 부분은 부당이득 반환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차액만 반환하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괘씸죄에 걸린다면 남편 부분도 이론적으로는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 섣불리 변호사를 선임하다보면 괘씸죄에 걸릴 수 있으니, 검사의 기소 유형(벌금형 여부, 정식 기소 여부)에 따라 판단하세요, 정식기소를 당하면 그때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사적인 부분은 법률적 조언이 아니니 참고만 하시고, 반드시 형사법률 조언은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300
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 중 강사 아르바이트 해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2일만 강의를 하시고 끝이라면, 오히려 지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대기기간에 일용직 (일시적 취업)은 해도 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신청 전에 하면 오히려 실업급여가 꼬입니다. 그냥 속편하게 하시려면 안 하는 것이 제일 깔끔합니다.위탁계약서가 3개월 이상이면 취업으로 해석해버립니다. 매일 매일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하면 근로제공(소득발생) 신고만 제대로 하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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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는 급여의 90%를 지급한다"라는 문구가 실수로 누락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인지 하고 있고, 좋게 퇴사하였다면 상관없겠으나,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신고하면 임금체불이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신고 우려가 있다면 그냥 정상 지급하는 것이 안전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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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규정 문의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속상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적힌 점심시간(휴게) 자체가 12~13 이므로, 반차는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 회사 내부적으로 휴게시간에 근무하는 대신 1시 퇴근하겠다고 승인받으면 됩니다. 승인을 안 해주면 그럴 수 없습니다. 점심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는 없기때문입니다. 반차는 법에 정한 방식은 아니고, 정확하게는 시간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시간단위 연차를 승인받아보세요, 오전 3시간 연차, 오후 5시간 연차 이렇게 하시면 시간단위로 환산이 가능합니다. 물론 회사가 승인해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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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 임원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한 경우의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삭감에 대한 합의 내용에 따라 다를 듯합니다. 근로조건 자체를 변경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임금이 줄어든 것이 맞고, 지급보류로 해석한다면 임금체불이지만 합의(동의)에 의한 체불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렇다면 포함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내용이 구두로만 이루어진 합의라면 임금이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단, 이 경우 (임원들도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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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24.7.6. 입사했다면, 작년 얘기인데요, 25년의 오타라면 입사 3개월 미만은 해고예고제도 적용이 안 됩니다. 수습과 무관하게 3개월로 오래전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와 무관하고 3개월도 무관합니다. 단, 24년의 일이라면 지금은 시간이 너무 지나 불가능합니다. 3개월 내에 구제신청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이유불문 신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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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산기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 제안을 하지 않고 잠시만 도와달라고 했다면, "정규직 전환도 아니고 잠시 일 도와줄 이유는 없어서 거절했으나, 자진퇴사 아니다"고 주장하셔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한 증거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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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 대학교 입학으로 인한 실업도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대학 입학으로 인한 실업은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됩니다.그러니 퇴사 사유가 (타지역) 대학입학을 이유로한 자진퇴사라면 안 됩니다.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면 됩니다. 마지막 근로조건(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한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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