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오른쪽 부분에 244만원이라고 적힌 것에 12개월을 곱하면 연봉과 같아야 합니다. 즉 2928이 맞는 것인데, 계약서에 월급이 좀 이상하게 적혀 있기도하고,,, 원래 네트제라는 것이 통상의 방식이 아니므로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으나,
세전 월급의 연간지급액을 연봉이라고 하는 것이므로 244 * 12 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 일반적으로 연봉이라고 할 때에 4대보험이나 세금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