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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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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선택에 대한 회사의 압박 질문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인대나 근육쪽 치료는 한의원이 질 맞는 편입니다. 정형외과 소견 상 뼈나 인대에 큰 문제가 없다면 나머지 진료는 한의원을 가는데, 회사 관리자는 한의원 진료기간은 조작할 수 있다며 정형외과를 가지 않으면 결근처리를 해주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근무 중 부상으로 인하여 병원 진료를 보게 되었는데 똑같이 한의원은 안된다. 정형외과 진단서여야 한다는 내용을 돌려서 말하셔서 정형외과 치료만 3일 째 받고 있습니다. 다만, 한의원에서 받는 물리치료와 정형외과에서 받는 물리치료가 동일한데 이걸 제가 반강제로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진료 행위를 반강제적으로 정형외과로민 가게 하는 것에 대한 조치는 불가능할까요??

호전 없어서 비급여mri까지 찍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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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결근에 대한 인정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따라서 정형외과 진료기록만 인정결근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의 부당함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 중 부상으로 인한 치료는 산재처리 여부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병원 선택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자율이며, 사용자가 특정 병원을 강요하고 이에 불응 시 결근처리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정형외과와 한의원이 동일한 물리치료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특정 진료기관만 인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치료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산재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지정기준에 따라 병원 선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산재 여부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회사의 부당한 지시로 보고 시정 요청을 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상담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부여할지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병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느 의료기관을 이용할지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결정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어느 병원에 가든 회사 인사관리자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의료법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모두 "의사"로 규정합니다.

    2. 결근 처리 여부는 회사 규정에 의하는 것이지 근태관리자가 개입하는 것도 월권이겠지요.

    3.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회사 내부 근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산재 인정이 되면 기록을 뭐라고 하든, "산재로 인한 휴업(출근하지 않는 것을 휴업이라 함)"으로 해석됩니다.

    4. 만약, 산재를 안 하고 공상처리를 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저런 말을 하는 것이라면 (바람직하지 않으나) 그럴수는 있습니다. 그때 대응은 "그러면 그냥 산재할래요"라고 하시면 정형외과 인정해 줄겁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양방병원으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으면 한방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면 문제를 삼을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