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은 실업급여 수급액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 와 최저한도액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4192원) 비교해서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즉, 하한제가 있습니다.
좀더 쉽게 설명하면, 질문자님이 주40시간 근로자인 경우, 월급 340만원 이상인 경우가 아니면 평균임금은 실업급여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칩니다. 전부 1일 최저한도액 64192원(8시간 기준)을 받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