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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가입시 월급여가 매달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수당의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평달은 금액이 똑같고, 3월에는 세금 연말정산 환급금때문에 다르고, 4월에 건강보험 정산이 되어 4월은 실수령액이 다르고, 7월에는 국민연금이 변경되어 다르고나머지 명절수당이나 연차수당 나오는 달은 다르고,결국, 매번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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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가입기간 , 근무일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15시간 이상 주휴부여는 일용직이 아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다만, 사실상 상용직처럼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는 사실상 상용직처럼 일하기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주휴수당을 받았다면 일용근로내역에 주휴일을 체크해서 신고를 했어야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적힌 날짜 수로만 계산합니다. 주휴일을 인정받으려면 근로내용 신고서를 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셔야 할 것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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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솔로 나가는것도 겸직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방송 출연이 직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한 겸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출연료를 받고 출연한다면 한편으로 겸직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잇슈가 되는 프로그램 출연은 보통 사전 승인을 받고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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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둘째출산 및 출산휴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첫째 육아휴직을 출산 전에 종료하고, 출산휴가로 전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후 다시 첫째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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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프리랜서) 퇴직금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면(학원 강사는 근로자성에 대한 분쟁이 있음) 무단퇴사를 해도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은 받습니다. 그러나, 학원강사는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기에 수업중단으로 인하여 환불, 재수강 문제 등 학원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걸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학원강사는 대체로 월급제는 근로자, 비율제는 근로자 아님으로 해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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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 토탈 사이트에 가셔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 내역 조회를 해보세요.아마, 회사가 바뀔 때 퇴사처리하고 재가입을 안 한 듯합니다. 만약, 진짜 재가입을 안 시켰던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상담을 받아보셔야겠습니다. 회사가 바뀐 것이라면 당시 회사가 고의 또는 실수로 누락한 듯합니다. 65세 이상 가입자의 경우 해결이 안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상담해 본 후 다시 대응책이 있는지 판단해야 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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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장 출석 불응, 체불임금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합의를 했다는 뜻이잖아요? 합의를 하면 체불확인서 발급하지 않고 합의를 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합의를 하고 체불확인서를 받았다는 뜻이라면, 결국 사장이 출석을 했다는 뜻입니다.근로감독관은 사업주 조사를 하지 않고 체불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사업주를 설득하여 합의해 줄테니 조사받고 체불확인서 발급받게 해달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라면 그냥 신고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고소하겟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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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 퇴사 3달전 미리 얘기해야하는데 3달전에 얘기 안했다고 압박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이라는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학원강사의 경우 일반 근로자에 비해 좀더 여유있는 노티스가 필요한 경우는 있습니다. 또한, 학기제로 운영하는 등 학원의 특수성(학기제 어학원 같은 경우 좀더 그럴 수 있음)이 있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불이익)은 근로자(강사)가 충분한 여유를 주지 않고 무단퇴사 함으로써 바로 그 이유로 학원에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객관적 손해지요, 글쎄요, 수능 전 퇴사, 시험기간 전 퇴사 등이 아니라면 그럴 일은 없어보이긴 합니다. 단, 정확한 사정을 모르니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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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시 사업주 4대보험 가입의무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 전액 가입 대상입니다. 편법(사실은 불법임)적으로 프리랜서 3.3% 적용을 하면 가입하지 않겠다는 뜻이니 가입을 안 하는 것입니다. 위법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가입시키는 경우 동일 조건으로 가입이 됩니다. 5인 미만은 연차가 없고,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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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미만 근무, 국민연금 재개 무조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15시간이 기준이 아니라, 월 60시간(주 14시간도 해당)이 기준입니다. 재개 안내문이 일상적인 안내문인지, 본인 세무정보 또는 취업정보가 입수되어서 보낸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일상적인 안내문이면 무시하면 될 것이고, 취업정보를 확인하여 보낸 것이라면, 위 조건 확인해서 공단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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