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과 초과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드.
초과근무 시 통상임금 x 근로시간 x 1.5배 지급해야하는 걸류 압니다.
당사는 30시간 근무 시 1.5배인 45시간을 보상휴가로 지급하고 사용하지 않을 시 보상휴가비로 지급합니다.
보상휴가 지급 시 1.5배를 지급햇기에 당사는 통상임금(기본급만/시간) x 45시간으로 계산합니다.
1.5배는 보상휴가를 지급할 시 기 산정했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45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나눈 금액 x 45시간 지급해야하는것으로 압니다. 이 때 계산된 통상임금(시급)이 8900원(기본급만으로 산정)인데 최저시급인 9680원 미만으로 지급되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사내 통상임금(기본급x 고정ot x중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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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아주 독특한 경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가 이례적으로 존재합니다.
문제는 많은 경우가 통상임금 계산을 잘못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회사가 마음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등을 지참하여 고용노동부(전화를 하기 보다, 방문 상담을 권함)나 전문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합니다. (통상임금은 매우 전문적이고 갑론을박이 많은 분야라, 질문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이 모두 포함되었는데도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