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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미소짓는독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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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초과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드.

초과근무 시 통상임금 x 근로시간 x 1.5배 지급해야하는 걸류 압니다.

당사는 30시간 근무 시 1.5배인 45시간을 보상휴가로 지급하고 사용하지 않을 시 보상휴가비로 지급합니다.

보상휴가 지급 시 1.5배를 지급햇기에 당사는 통상임금(기본급만/시간) x 45시간으로 계산합니다.

1.5배는 보상휴가를 지급할 시 기 산정했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45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나눈 금액 x 45시간 지급해야하는것으로 압니다. 이 때 계산된 통상임금(시급)이 8900원(기본급만으로 산정)인데 최저시급인 9680원 미만으로 지급되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사내 통상임금(기본급x 고정ot x중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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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아주 독특한 경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가 이례적으로 존재합니다.

    문제는 많은 경우가 통상임금 계산을 잘못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회사가 마음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등을 지참하여 고용노동부(전화를 하기 보다, 방문 상담을 권함)나 전문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합니다. (통상임금은 매우 전문적이고 갑론을박이 많은 분야라, 질문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이 모두 포함되었는데도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