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및 고용보험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필수, 일용직은 고용산재 필수, 주15시간 이상 상용직은 4대보험 필수입니다. 회사가 안 넣은 것은 불법입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세로 신고하는 경우도 원칙은 불법입니다. 즉, 미신고에 대하여 각 공단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구비되어 있는 공단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제도입니다. 사장한테 해달라고 하시고 안 해주면 확인청구 하시면 됩니다. 이중 취업의 경우, 산재, 국민 건강은 이중으로 취득하는 것이 합법입니다. 고용은 공단에서 알아서 하나만 인정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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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코드 12번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2번도 자진퇴사의 일종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추가로 임금체불확인서도 발급해 줘야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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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해지사유로 규정되어있는경우 (계약서에),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해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해당이 되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해고) 조항이 있어도, 해당 규정이 객관적 타당성, 실제 위반 사항의 경위, 정황 등에 따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규정에 있다고 해고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실제 부당해고 인정 사례(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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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씨앗 퇴직연금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부족하게 납입된 부분은 퇴사 후 요청하여 받을 수 있고, 안 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체불로 신고하면 됩니다. 법정 퇴직금 또는 법정 퇴직연금 적립액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중도퇴사도 마찬가지로 다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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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시 근로자가 동의를 안해도 퇴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그러니, 근로자는 해고통보를 받으면 해고일에 퇴사를 한 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이기면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해고하면 일단 퇴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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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차 직장인 퇴직금 정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년에 30일분이므로, 23년이면 23 * 30일분을 받는 것입니다. 문구는 법에 정한 문구 그대로입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별도로 안 주고 연금으로 대신합니다. 오히려 문제될 부분은 과거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 이부분일 듯합니다. 노동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규정이긴 하나, 실제 왜 그런 계약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과거분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도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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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일반근무 혼재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주 2일 이하인 경우만 24개월을 적용합니다. 일부이면 비례하여 늘려줍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대부분이 주3일 이상이므로 18개월(상황에 따라 조금 늘 수 있겠으나)로 적용해서 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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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때 이직확인서 관련하여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사업장을 기준으로 거꾸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될때까지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번 1달짜리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대략 7개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하고,이번 사업장 외 이전 사업장에 장기 근속하였다면 이번과 이전 사업장 것만 필요합니다. 권고사직이면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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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강사의 고용산재보험 취득 여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전문강사에게 일시적 강의 위촉을 하는 경우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고용산재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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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비조합원 개인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항의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노조의 개입은 노조의 일반적인 자유로 개입한 것입니다. 그 개입에 대한 노조법상의 법적 권한은 없지만,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법적 제한도 없기 때문에 개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적인 권한이 있어야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기주장 하고 싶은대로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문제는 그에 대한 상대방의 법적인 대응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그러므로, 당사자는 그냥 "노조가 개입할 일이 아니다"고 하면서 무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노조는 회사를 압박해서,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하게 하거나, 인사조치 등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회사가 안 들어주면 됩니다. 단, 실무적으로 노조가 강력히 요구하면 회사가 중재하거나 어쩔 수 없이 인사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에 대해 부당하다면 부당인사조치 구제신청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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