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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근태공제 차감 질문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요.근태를 빼먹은적이 없는데

근태공제 차감이 되었어요.

사업주의 개인적인 사유로 전직원이 오전만 일하고

오후는 근무 안한적이 있었습니다

관리자에게 여쭤보니 위와같이 반만 일했으니

30프로 차감하는게 맞다고 하더군요

근로계약은 주5일 9시-6시 계약으로

세후 260만원 계약했고 이미 70프로 휴업수당

포함된 상태라고

기본급에 유급반차 휴업수당 들어갔으니

30프로 근태공제 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차감이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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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오후 휴업을 하였다면 해당하는 시간에 대해 70%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본급에 이미 100%가 있다면 30%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시간 중 일부 휴업(조기퇴근)을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휴업수당을 지급 받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영사정에 의해 조기퇴근을 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이 지급되었다면 그 외 부분은 차감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반나절을 사업주 귀책으로 휴업하였다면,

    1. 연차는 공제하면 안 되고

    2. 급여에서 1일 통상임금의 절반의 30%를 감액하고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1일분의 30% 공제가 아니라, 반나절의 30% 입니다. 예) 1일 8시간 근로자의 경우 4시간을 휴업했다면, 통상시급의 4시간분에 대하여 30%를 공제(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것과 같은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