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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혼자 외벌이인데
제가 육아휴직을 24.7월에 써서
이번에 일년이됬는데요
다들육아휴직 법이바껴서?
1년6개월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종전과 같이 1자녀당 1년입니다. 금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한 자녀를 대상으로 부부가 각 3개월이상 육이휴직을 사용하였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 부 또는 모의 경우에는 1년 6월을 사용토록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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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년이 기본이지만 예외적으로 1년 6개월이 가능합니다.
1) 한부모 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
2) 부부가 각 자녀에 대해서 둘다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6개월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조건 중 한가지에 해당되어야 1년이 아닌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부부가 각 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2. 한부모 가정
3. 중증장애아동을 둔 경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