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연장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육아휴직중에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으로 24년12월31일까지 입니다.
얼마전에 모성보호3법 본회의를 통과했잖아요
육아휴직3년으로 기존보다 6개월이 늘어난건데
법 시행이 되려면 내년 2월쯤으로 알고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휴직을 6개월 연장할 예정인데요.
그렇게되면 복직시점(25년1월2일)부터 법 시행까지 2개월정도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요.
3개월 휴직신청하고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을 육아휴직으로 변경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휴직 외 휴직의 경우라면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이 시행된 이후 요건에 해당한다면 4월부터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6개월 연장할 계획이라면,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 전에 3개월의 휴직 신청을 한 후, 4월부터 6월까지의 3개월을 육아휴직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 시행 전까지의 절차와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계획을 사전에 인사부서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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