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신고해도 될까요??....
근로계약서를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했는데
연장근로시간 30시간
휴일근로시간 8시간
야간근로시간 30시간을 포함하는거라고 돼있더라구요
근데 제가 3년동안 출퇴근 기록 다 엑셀로 뽑고
연장근로시간만 계산했을때 월마다 저 30시간을 다 빼고
계산을 해도 500시간이 넘는데
신고하는게 당연히 맞는거겠죠?
혹시나 회사에서 저한테 고소하거나 그럴일도 있나요?
주변에 초과근무수당 신고한다는 말을 못들어봐서 좀 생소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상 포함된 시간(예: 연장 30시간, 휴일 8시간 등)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초과분이 월마다 30시간을 넘고, 3년간 500시간 이상이라면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회사에 신고했다고 해서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고소당할 사유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오히려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호받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출퇴근기록, 통화·업무지시 내역 등)를 충분히 준비하신 뒤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요 시 소멸시효 3년 내 범위로 추가 수당도 청구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여에 포함된 연장수당에 상응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추가적으로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신고하는 사례는 많습니다.
포괄임금으로 선 반영되어 있는 수당보다 더 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신고해서 받아내세요, 천만원이 훨씬 넘을 돈인데요.
이 건으로 회사가 근로자를 고소할 일은 없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