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8개월 근무하고 마지막 달은 8월 1일에서 8월 9일까지 일했을때 월급이 궁금합니다.
제 월급은 세전 8040000원인데 세금이나 다른 고용보험 등등 다빼고 실수령 6300000을 월급으로 받고있습니다
8월 9일에 퇴사하게 됐습니다 이때 회사는 6300000 ÷ 30 x 9 인 1829000을 8월 월급으로 주시겠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8040000 ÷ 30 x 9= 세전 2334000 에서 스타트해서 세금이나 보험료 다내서 결국 실수령 2100000 정도 받는게 맞는거같은데 뭐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 주장이 타당합니다. 즉, 월 중도 퇴사 시 세후금액이 아닌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상 임금은 세전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월 중도 퇴사하였다면 세전 임금을 일할 계산하고 산정한 임금에서 세금 등을 공제 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계산법은, 월급(당연히 세전을 말합니다) / 31 * 9 를 한 후 공제할 항목을 공제하고 주는 것이 맞습니다.
단, 실수령액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네트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계산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네트제는 항상 분쟁이 따라다니는 방식입니다. 네트제로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그로스로 환산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세전으로 일할계산한 뒤 4대보험, 세금등을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급여 정산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간단하게 일할계산하시면 됩니다.
(한달 월급/31일)*9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