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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만료 당일 퇴근 3시간전 퇴사통보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계약이 수습계약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부당해고 인정받을 가능성 있습니다.3개월 계약이 단순 계약직 계약인지, 정규직 전제로 한 수습계약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는 계약직이다고 주장할 것이고, 근로자는 단순 계약직이 아니라 수습기간이다고 주장하여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야 할 상황입니다. 월급 300만원 미만 근로자는 국선노무사 배정이 가능합니다. (일단 접수 후 배정됨), 사설 노무사를 선임하면 접수 단계부터 노무사가 대신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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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되면 퇴직연금이 미납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매월 납입이라면 미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회사마다 적립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확한 적립일을 확인해 봐야 할 듯합니다. 최초 가입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1년이 지난 월급 다음달 뭐 이런식으로 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dc형 은행 또는 회사에 납입기한, 가입일 등을 확인해 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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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본인 근태기록 요청시 전달해줘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주는 것이 속편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 결정하면 될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3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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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이랑 해고예고수당 신고할때..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미 3개월 임금체불은 그냥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 부분은, 질문자님 스스로 권고사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용어를 잘못 사용한 것이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그렇게 진술하면 바로 해고 아니라고 해버릴겁니다. 지금 해고를 당한 것이 맞는지 증거가 없어 이대로 신고하면 해고예고수당 받는 것은 쉽지 않을 듯합니다. 그 이유는 장기간 임금체불 상태라 근로자도 퇴사할 요인이 있는 상태인데 증거도 없다면 해고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증거 추가 확보하여야 유리할 겁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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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일용직 근무자 한달 근무일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한달 미만이면 일용직으로 처리됩니다. 일용직 8일 이상이면 다음달 근무내용을 확인한 후 최초 근무 시작일부터 한달 후에도 근무를 하였는지를 보고 4대보험 처리가 됩니다. 즉, 질문 내용으로 보면 안 될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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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코드 12-3 가능 여부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을 증명할 수 있고, 회사에서도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면 가능합니다. 즉, 조사 결과 내용이 맞다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인사명령에 재택근무가 있고, 다시 본점 출근 명령(인사발령)을 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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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복직 후 25일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3개월 아님)로 해서 산정합니다. 퇴사일 기준 1년간 연차수당, 상여금을 25/365를 반영하여 합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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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마지막근로시간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마지막 사업장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애매하지만 마지막 일용근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하한액 기준을 위한 금액인데, 평균임금이 하한액보다 높으면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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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수당도 임금의 정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네, 연차수당(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포함)은 임금입니다. 월차수당은 법적으로 없는 개념이지만 연차수당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즉,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이론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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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갈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사유를 근로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니, 회사가 이전을 하였고, 본인 근무지가 A사옥으로 변경되었다는 증거(인사발령 통지서 또는 사옥이전, 부서 이전 관련 자료)가 필요하고마지막 질문처럼 B에 있어도된다고 햇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이런 애매한 경우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부서의 사옥 이전으로 인한 통근 불편"이라고 기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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