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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말랑말랑한바다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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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다 근무시간 다를때 주휴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ㅜㅜ

35시간/ 36시간 / 36시간 / 34.5시간

이렇게 일했을때 주휴수당 얼마인가요..?

주마다 다를땐 어떻게 계산해야할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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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주휴수당의 기본은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우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20%가 원칙이고

    나머지 연장근로로 발생한 추가 근로시간은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5+36+36+34.5)/4/5×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마다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각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주휴일 1일에 대해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주마다 주휴수당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시급 기준 예시):

    35시간 주 → 35 ÷ 40 × 8 = 7시간분 주휴수당

    36시간 주 → 36 ÷ 40 × 8 = 7.2시간분

    36시간 주 → 동일하게 7.2시간분

    34.5시간 주 → 34.5 ÷ 40 × 8 = 6.9시간분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주휴수당은 각각 70,000원 / 72,000원 / 72,000원 / 69,000원으로 계산됩니다. 개근 여부와 시급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되늡게 원칙인데, 이것은 실제 일한 시간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각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구합니다.

    주휴수당 = (해당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예시로 주어진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이라는 전제하에)

    • 1주차: 35시간

    • 2주차: 36시간

    • 3주차: 36시간

    • 4주차: 34.5시간

    각 주별 주휴수당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 예시(시급 10,000원 가정)

    1주차: 7 × 10,000원 = 70,000원

    2주차: 7.2 × 10,000원 = 72,000원

    3주차: 7.2 × 10,000원 = 72,000원

    4주차: 6.9 × 10,000원 = 69,000원

    총 주휴수당(4주 합계): 283,000원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각 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시급이 다르다면 각 주별로 시급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각 주별로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위 공식에 따라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4주를 평균하여 한주 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2. 이렇게 나온 한주 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산정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가 기준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당 근로시간이 적혀 있다면 그 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안 적혀 있다면, 4주평균을 내면 됩니다.

    140.5시간이므로, 1주당 35.125 시간이며, 주당 주휴시간은 7.025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