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마다 근무시간 다를때 주휴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ㅜㅜ
35시간/ 36시간 / 36시간 / 34.5시간
이렇게 일했을때 주휴수당 얼마인가요..?
주마다 다를땐 어떻게 계산해야할지요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주휴수당의 기본은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우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20%가 원칙이고
나머지 연장근로로 발생한 추가 근로시간은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5+36+36+34.5)/4/5×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마다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되늡게 원칙인데, 이것은 실제 일한 시간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각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구합니다.
주휴수당 = (해당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예시로 주어진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이라는 전제하에)
1주차: 35시간
2주차: 36시간
3주차: 36시간
4주차: 34.5시간
각 주별 주휴수당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 예시(시급 10,000원 가정)
1주차: 7 × 10,000원 = 70,000원
2주차: 7.2 × 10,000원 = 72,000원
3주차: 7.2 × 10,000원 = 72,000원
4주차: 6.9 × 10,000원 = 69,000원
총 주휴수당(4주 합계): 283,000원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각 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시급이 다르다면 각 주별로 시급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각 주별로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위 공식에 따라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4주를 평균하여 한주 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나온 한주 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산정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가 기준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당 근로시간이 적혀 있다면 그 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안 적혀 있다면, 4주평균을 내면 됩니다.
140.5시간이므로, 1주당 35.125 시간이며, 주당 주휴시간은 7.025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