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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히게참신한데이지
주 5일 중에 이틀은 7시간, 3일은 8시간 근무일
경우와 주 5일 중 하루는 7시간, 4일은 8시간일 경우
주휴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계산법과 주휴가 각각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각각 7.6시간 및 7.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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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계산 공식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2. 1주 총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40시간으로 제한 되고
3. 1일 7시간 2일 근로 + 1일 8시간 3일 근로 =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인 경우
4. 36시간을 위 공식에 대입하면 (36시간/40시간) * 8시간 = 7.2시간이 1주 주휴시간이 되고
5. 1주 주휴수당 액수는 7.2시간 * 약정시급으로 책정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법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즉 통상근로자 40시간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번 근로시간이 상이하다면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여 그 4주를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첫번째의 경우 한주 근로시간이 38시간이므로 38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이
되고 두번째의 경우 한주 근로시간이 39시간이므로 39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