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일 중 하루,이틀 근무시간이 다르면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주 5일 중에 이틀은 7시간, 3일은 8시간 근무일

경우와 주 5일 중 하루는 7시간, 4일은 8시간일 경우

주휴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계산법과 주휴가 각각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각각 7.6시간 및 7.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계산 공식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2. 1주 총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40시간으로 제한 되고

    3. 1일 7시간 2일 근로 + 1일 8시간 3일 근로 =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인 경우

    4. 36시간을 위 공식에 대입하면 (36시간/40시간) * 8시간 = 7.2시간이 1주 주휴시간이 되고

    5. 1주 주휴수당 액수는 7.2시간 * 약정시급으로 책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법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즉 통상근로자 40시간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번 근로시간이 상이하다면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여 그 4주를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첫번째의 경우 한주 근로시간이 38시간이므로 38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이

    되고 두번째의 경우 한주 근로시간이 39시간이므로 39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