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군데 회사 피보험기간 계산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기초가 되는 피보험기간(단위기간x)때문에 궁금해서 그런데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1군데 다니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실직x) 해서 다니다가 계약종료되었아면 피보험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예를들어서 a회사를 2월1일부터 5월 15일까지 다니고 b회사를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다녔다면 1년이상이 되는건가요?
단순 월수로만 합산(월 미만은 1월로 계산해서)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할 경우 두 회사의 근무기간이 모두 18개월 내에 포함됩니다.
두 회사의 근무기간을 합산하면 9.5개월인데 그 정도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단위기간x)은 실제 유급이 되는 날짜 수로 계산합니다. 출근일수, 유급휴가일수, 유급주휴일, 유급공휴일 등이 포함됩니다.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6일이 카운팅 되는 형식입니다.
피보기간은 최종 퇴사 (12.31.)일 전 과거 18개월 동안의 일수를 카운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5일 근무라면 두 회사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됩니다.
피보단위기간은 180일이 되는지 여부만 따집니다. 1년 이렇게 따지는 것은 보험기간입니다. 단위기간이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여부만 판단하고 그 이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면, 보험기간은 1년 2년으로 따져서 실업급여 수급일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라는 것은 일한 날+유급주휴등 유급으로 처리된 날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18개월 이내라면 이전 회사, 현재 회사도 에서 일한 것도 모두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은 a회사 b회사 합쳐서 9개월 정도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