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시니어 일자리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언급하신 영업이나 보험 파트너스와 같은 업무를 제외하고, 신체적 부담이 적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종 위주로 추천해 드립니다요양보호사, 가사돌봄이, 미화원 정도가 있을 수 있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공일자리도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 홈페이지에 장년(시니어) 대상 일자리 공고도 있으니 한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일자리를 탐색해 보시기 바랍니다위에서 언급한 일자리들 혹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들이 간간히 올라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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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바뀌면 근로계약서가 아니고 연봉계약서를 쓰는게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변경이 발생하면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다른 근로조건은 변동 없이 임금만 변동되는 경우, 변경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새로운 합의서를 작성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기준에 관한 서면 명시 의무 조항입니다이에 연봉계약서만 새로 작성하면, 기존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연봉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문제는 없습니다새로 적용되는 시점과 금액만 잘 명시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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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요구하는 교육기간동안 타지역에서 생활하는 비용문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숙박비나 교통비 같은 실비 변상적 금품은 법적으로 강제된 사항은 아닙니다. 보통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이나 내부 방침에 따라 결정됩니다.기존에 1~2일 출장 시 늘 숙박비를 지원해 왔다면 이는 회사의 노동 관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경영 위기를 이유로 이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할 수 있고, 규정이 없더라도 관행을 근거로 지급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육아휴직 복귀 시 사업주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만약 숙박비 지원 없이 연고지도 없는 먼 곳으로 교육을 보내 경제적 손실을 강요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원직복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의 지급 규정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규정이 있다면 미지급 하는 것은 사규 위반입니다이는 법령이 아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사규를 의미합니다이와 별개로 육아휴직 복귀 시 불이익 처우를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이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단순히 원거리 발령이 곧바로 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가지 제반 사정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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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는것은 남녀노소. 간병일 추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고령의 나이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한번 관할 구청이나 복지센터에 연락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공공일자리도 분명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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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체당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가 사실상 운영 불가 상태라면, 절차가 비교적 빠른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신청하고 부족분은 '도산대지급금'으로 보전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이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감독관이 회사측에 체불사실을 확인 후 지급의사 및 여력이 없다고 확인되면 체불확인서를 발급합니다이후 체불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서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상이 없다면 대지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여기서 대지급금의 범위는 최종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 까지만 지급이 되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는 없고 별도 민사소송을 통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임금체불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3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다만, 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여 진정인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게 되면 별도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이러한 처벌 불원은 대지급금을 받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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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연장신청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산재 기간 연장(진료계획서 제출)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산재 승인 기간이 끝나가는데 여전히 치료가 필요하다면, 주치의가 '진료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됩니다. 공단은 이를 검토하여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기간을 계속 연장해 줍니다.만약 공단에서 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치료종결 판정을 내릴 경우,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장해가 남아있는 경우 장해급여를 신청하거나 별도의 재요양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절차는 아무래도 전문가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의 판정 결과에 대해서는 불복하여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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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자료 수수료 입금해야돼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상담 내용은 수수료에 대한 반환의무가 있는지,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보여지네요제 사견으로는 단순히 메일을 읽어보았다는 이유 만으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위법 내지 부당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되기는 합니다다만, 이는 노동, 근로계약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법률, 민사 또는 형사 영역에 해당하여 해당 카테고리를 통해 전문가인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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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전액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내일배움카드로 학원 등록 후 수업 시작 전 취소를 하신다면, 결재한 개인부담금은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수업이 시작한 이후 취소를 한다면 중도 포기로 간주되어 부분 환불만 진행될 수 있으니 학원(훈련기간)에 빨리 연락하여 수강 포기 의사를 밝히고, 취소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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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정해진 임금 지급 기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감독관이 근로자와 회사측에 체불 사실을 확인한 후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그럼에도 사업주가 지급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감독관이 임금체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되며 사업주는 형사처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이러한 체불이 반복될 경우 당연히 처벌 수위도 높아집니다또한, 실업급여의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또는 급여의 30% 이상이 체불된 상태가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이에 한 번 10일 늦은 것 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나, 반복적인 체불로 인하여 체불 기간이 총 2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인정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2개월 이상 급여가 전액 체불된 경우2. 임금의 30% 이상이 체불된 상태가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3. 체불 기간을 전체 합산하여 1년 내 60일 이상인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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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가맹점주와 고용관계가 승계되어야 근속기간 1년이 충족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가맹점 전환으로 인해 가맹점주에게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고 종료된다면 근속기간 1년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퇴사가 자의가 아닌 매장의 가맹 전환 사유에 따른 것으로 수급 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에, 고용관계가 승계되지 않고 종료될 경우에는 퇴직서상 퇴사 사유를 경영상 이유로 인한 퇴사(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명시하여야 하며, 고용보험상 이직사유에도 동일하게 비자발적 퇴사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만약 퇴사를 하게 될 경우 퇴직 처리가 위 사유대로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 및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신청을 통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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