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전체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퇴직 전 전체 재직 기간 중,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52주(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회사에서 일수가 모자라다고 하는 이유는, 귀하께서 근무하시는 기간 중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예를 들어, 총 1년 2개월을 재직하더라도, 그중 3개월은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다면, 실제 퇴직금 산정 기간은 1년 2개월(14개월)이 아니라 1년 2개월에서 3개월을 뺀 11개월이 됩니다. 이 경우 1년(52주)이 안 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만약 해당 기간이 충족되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로 신고하셔야 합니다이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의 합이 총 52주(1년)가 되도록 채워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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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관리에서 근무 중 휴게시간은 실제로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이 시간에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상사의 지시를 기다리는 등 사용자의 처분 아래 있어서는 안 됩니다.이에 대한 판례와 법 규정은 명확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 문제들이 발생하곤 합니다.특히 휴게시간과 근무시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현실에서도 분쟁이 굉장히 빈번한 영역이긴 합니다'자유 이용'의 오해: 법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고 해서 이용 장소나 방법에 일체의 제약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질서 유지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최소한의 제약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업무의 연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현실적 갈등: 많은 사업장에서 여전히 "바쁜데 잠시 쉬겠다"는 말을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거나,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실질적으로는 대기 업무를 시키는 경우(이른바 '가짜 휴게시간')가 존재합니다.판단 기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다면 그것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대기시간 역시 사실상 휴게가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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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장애인 일자리 상담 및 일자리 찾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신체적인 어려움과 뇌전증으로 인해 일자리 선택에 제약이 많아 고민이 크시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최우선이기에, 신체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업무 환경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고용 상담'을 통해 현재 건강 상태를 명확히 알리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지원 고용제도: 직무 지도원이 배치되어 업무 적응을 돕는 방식입니다. 귀하의 경우, 뇌전증 등 건강상의 특이점을 미리 고지하고, '직무 지도원'이 동석하여 안전 관리가 가능한 직무를 배정받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장비나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면 공단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을 확인해 보세요. 건강 상태에 맞춘 작업 환경 세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장애인 복지 담당자: 각 지역마다 제공되는 장애인 특화 공공 일자리 중에서도 '데이터 입력' 등 사무직 위주의 일자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화 1588-1519): 또한 이곳에도 한번 우선적으로 연락해 현재 상황과 도움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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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하다 산재발생해 산재처리시 산재보험요율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처리 시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인 '개별실적요율제'는 30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업종별로 정해진 요율을 적용하지만,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 '산재가 많이 발생하면 요율을 올리고, 산재가 없으면 요율을 깎아주는' 개별실적요율제를 적용하는데, 이 제도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수와 업종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30인 이상 사업장부터 할증 요율이 적용됩니다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은 위 요율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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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당하고 체당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대지급금 기한의 경우 말씀을 드리자면, '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제도는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일을 했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하신 '6개월'이라는 기간 요건은 근로자 본인의 근속 기간이 아니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했는지(가동했는지)'를 의미합니다.근로자님께서 4개월을 근무하셨더라도,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했다면 대지급금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며, 최소 6개월 이상 가동되었다면(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당시 사업을 영위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사업주가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돌려놓았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재산을 다시 사업주 명의로 원상복구 시킨 뒤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사해행위취소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입증 책임이 따르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방문하시거나 전화하여 '임금체불 승소 후 재산 은닉' 상황에 대해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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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 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답변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자퇴를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무 경험 부족' 때문일 텐데, 사실 고등학교 졸업장(학력)은 나중에 더 큰 카페나 프랜차이즈 본사, 혹은 커피 관련 기업에 취업할 때 생각보다 큰 기반이 됩니다.알바를 많이 해보는 것은 좋은 경험이지만, 자퇴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바리스타 실력 향상' 방법으로는 '원데이 클래스'나 '심화 과정' 수강을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그리고 카페,베이커리 관련 박람회에 꼭 가보세요. 최신 트렌드를 보고 현직자들을 보면서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습니다. 2급 자격증은 가장 기초입니다. 학원에서 운영하는 '라떼아트 원데이'나 '핸드드립 심화' 등을 주말에 한 번씩 들어보세요. 감각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그리고 경험상 카페나 관련 기업은 '숙련도'도 보지만, **'성실함'과 '배우려는 태도'**를 훨씬 크게 봅니다.추후 입사 지원 시 이력서에 스토리를 입히시면 충분히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전공은 다르지만, 커피에 대한 호기심으로 2급을 취득했고, 이후에도 꾸준히 혼자 연습하며 기록했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면접관은 기술이 부족한 신입보다, 기술을 배우려 노력하는 신입을 선호합니다.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작은 도전으로, 이번 주말에 집에서 커피 추출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보거나, 근처 카페에 가서 바리스타가 일하는 모습을 1시간 동안 자세히 관찰해보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부디 심사숙고하여 창창한 앞날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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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2차 피해 노동청 신고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사측의 조사 결과가 이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더 이상 사측 내부 신고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일단 1차적으오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배정받아 조사에 착수하며 회사측에도 접수 사실을 통보합니다. 사측 입장에서는 노동청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건을 무마하거나 방관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워집니다.또란 감독관은 단순히 사측의 보고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측이 괴롭힘 성립 후 '구체적으로 어떤 분리 조치를 했는지', **'왜 조치가 미흡했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지금 상황에서 회사 내부 채널을 통해 또 한 번 건의하는 것은 심리적으로도, 실효성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사측이 노동청의 조사 명령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태도가 바뀔 가능성이 높으니, 진정을 제기하시면서 2차 피해사실과 우려사항을 감독관에게 전달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진정 제기 시, "회사에서 괴롭힘으로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리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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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질문 노동총 갓다왓습니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직'으로 간주하여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흔히 발생하는 상황이지만,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절대 동의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감독관의 시각에서는 사장님이 "장사가 안 되어 이번 주까지만 나오고 나오지 말라"고 했을 때, 질문자님이 **"알겠다"**라고 대답하신 것을 보고, 법적으로는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합의퇴직)'**으로 해석하여 사건을 종결(행정지도)하려 하는 것입니다."사장님이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통보한 상황에서, 저는 사직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분위기상 거부하기 어려워 대답한 것일 뿐, 이를 사직에 대한 합의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알겠다"라고 답한 것이 사직에 동의한 것인지, 아니면 해고 통보를 받아들이고 '그럼 언제까지 일하겠다'는 절차적 대답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지금은 근로감독관의 종결 제안에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 감독관에게 **"이 건을 합의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해고 사건으로 정확히 판단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시고,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해고 통보 녹취'나 '해고 통보 문자' 등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제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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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되어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산재의 경우 1차적으오 불승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아래 단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1단계: 심사청구 (근로복지공단)원처분을 내린 지사에 제기합니다.공단 내 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서류 보완이 가능하다면 이 단계에서 바로잡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2단계: 재심사청구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심사청구에서 기각되었을 경우 진행합니다.3단계: 행정소송 (법원)심사/재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은 전문성이 많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산재는 법리적 논리가 중요합니다. 노무사나 산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확보된 자료로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객관적인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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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권고를 받았습니다.저는 어떻게 대응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권고하는 '퇴사'는 법적으로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향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나 실업급여 수급, 산재 처리 등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사를 강요한다면, **"스스로 나갈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시고, 해고를 강행하려 한다면 **'해고통지서(서면)'**를 반드시 요구하십시오.만약 그럼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다면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이라도 받은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 회사가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권고사직에 합의하면 이 수당은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세요.)부당해고 구제신청: 회사가 폭행 피해 지원 요청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한다면, 이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라고 판단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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