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권고를 받았습니다.저는 어떻게 대응 하는게 좋을까요.

저는 사회복지사로 복지관에 근무를 하면서 퇴사를 권고 받았습니다. 현재는 생각해보라고 하시는데.. 이유는 제가 장애인이용자들에게 많이 맞아서 병원시간과 비용을 아무것도 지원안해주셔서 지원을 요청드렸더니 퇴사를 권고 받았습니다. 이럴때는 회사에 제가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추천서나 해고 예고수당? 이런게 해당이 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는 사직을 권고한 것일뿐 해고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속 다니실 마음이 있다면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직 생각이 있다면 추천서 등을 제안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업무중 다치는 것은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직권유는 해고가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동의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거부를 하여 이후 회사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한다면 30일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권고'이므로 권고를 수용할지 말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권고를 불수용하고 계속근로하겠다고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단어 그대로 상황자체가 해고인 경우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지금은 퇴사를 근로자에게 권고하는 상황이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지금상황에서 근로자분은 게속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업주에게 계속근무하겠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하지면 위로금을 요청해보세요. 최소 1달정도이상의 위로금을 받고 나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에 협조받는 조건으로 퇴사하는 두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권해드리는 것은 계속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고 회사를 계속다니시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사업주는 곤란해 집니다.

    사업주 측에서 부당해고를 한다면 해고상황을 증거로 만드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위로금을 지급하고 내보내는 경우도 있으며,

    보통 1~2개월의 월급을 위로금조로 받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당해고라는 옳지 못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꼼짝없이 금전보상을 해줄 수 밖에 없게됩니다.

    조금 더 버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 총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사 사유에는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1) 해고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

    2) 사직 :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종료하고 퇴사하는 행위

    3) 권고사직 : 회사에서 사직을 먼저 권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

    2.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사용자가 해고를 할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3. 현재 상황은 회사에서 해고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문제를 언급하시기 어렵습니다.

    4.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에 따라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라면 재직 중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고용센터로부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5.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퇴사시점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상황이라면 퇴직금도 지급 받을수 있고 협의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권고사직에 대한 대응 + 발생하는 권리에 대해서는 노무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질문자님이 정하는것이지, 권고사직 자체로는 어떠한 법적 효과도 없습니다

    권고사직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직 권고가 강요나 협박에 이르지 않는다면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평가 받습니다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셔야합니다

    예컨데 현재의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요청한 사항을 회사가 지원해주지 않아도 계속 다닐만한지

    회사에 일정부분 위로금을 요청하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지

    이직 시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지

    잔류한다면 정상적인 사회 생활은 가능할 것인지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했다는 이유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하는 '퇴사'는 법적으로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 만약 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향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나 실업급여 수급, 산재 처리 등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사를 강요한다면, **"스스로 나갈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시고, 해고를 강행하려 한다면 **'해고통지서(서면)'**를 반드시 요구하십시오.

    ​만약 그럼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다면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이라도 받은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해고예고수당: 회사가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권고사직에 합의하면 이 수당은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세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 회사가 폭행 피해 지원 요청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한다면, 이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라고 판단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권고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직 권고에 따라 사직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직접 보상에 대하여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