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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5.15
회사에서 제 잘못이 없이 퇴사가 될경우?

회사에 제 위에 상사 분이 새로 오시면서

제 근무 환경이 많이 바뀌게 될것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가 하는일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변에서도 제가 일이 많이 줄어서 퇴사 권유가 들어갈거

같다고 하는데요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외에 제가 따로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 멋진달팽이169
    멋진달팽이16919.05.15

    안녕하세요.

    노무사 김석진입니다.

    "회사의 일거리가 줄어 더 이상 근로자가 더 필요없어서 해고한다"라는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휴업수당의 지급사유 중 "일감이 줄거나(대법 1969.3.4 68다1972), 경영상 불황(기준 14559-4914) 등"의 사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관점(물론 휴업수당의 지급과 관련되어 해고에 대한 직접적인 사례들은 아니지만)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해지한다고 볼 수 있어 부당해고로 판단되어 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