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만약 퇴사를 하게된다면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주나요?
이제 곧 14일에 회사에서 저의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 회사를 나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물론 회사는 싫지 않습니다 직원분들도 좋고 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회사 업무에 적응을 못해 결국 회사를 위해서라도 내가 나가는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14일에 서로 그냥 다른길 가자라고 하면 전 그래도 한달치 월급은 받고 싶은데 회사에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나가고 싶다고 라고 하면 회사에서는 허락해주나요? 아니면 그냥 거절을 하나요? 또 만약에 이번달 말까지 있게 해준다고 하면 저에게 일을 어느정도 시키나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조금 시키다가 이후에는 진짜 간단한거만 시키거나 아예 일을 안시키나요? 그리고 사직서 이런걸 쓰게 하나요?
(전 이제 정규직이 아닌 수습생입니다 그리고 수습생은 퇴직금 없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이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여 7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데 회사와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1년이 안되었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만 보면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로 퇴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고, 그기간에 업무에 대해서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언제가 되었든 일한기간 만큼의 임금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수습이든 정규직이든 총 재직기간이 1년이상인 상태에서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