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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이직하려고 할 때...제가 회사에 통보한 퇴사날짜보다..

회사를 이직하려고 할 때...제가 회사에 통보한 퇴사날짜보다..

만약 회사에서 기분나빠하면서 오늘 그냥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가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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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통보한 퇴사일보다 회사에서 먼저 나가라고 한다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퇴사처리를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한달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통보를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퇴사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알려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톼사일보다 더 빨리 퇴사하도록 종용한다면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고, 부당해고 문제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먼저 사용자가 퇴사를 종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해고입니다. 나가지 않으시고 사직일자까지 근속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먼저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 통보일보다 더 먼저 나가라고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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