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이직하려고 할 때...제가 회사에 통보한 퇴사날짜보다..
회사를 이직하려고 할 때...제가 회사에 통보한 퇴사날짜보다..
만약 회사에서 기분나빠하면서 오늘 그냥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가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통보한 퇴사일보다 회사에서 먼저 나가라고 한다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퇴사처리를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한달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통보를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퇴사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알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톼사일보다 더 빨리 퇴사하도록 종용한다면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고, 부당해고 문제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먼저 사용자가 퇴사를 종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해고입니다. 나가지 않으시고 사직일자까지 근속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먼저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 통보일보다 더 먼저 나가라고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