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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되어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산재 불승인 났는데요.

이의제기를 해야할지 포기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ㅠ

산재신청 8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결과나왔네요.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바뀌고 누락되어서요ㅠ

어떻게해야할지 고민이예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산재의 경우 1차적으오 ​불승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아래 단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심사청구 (근로복지공단)

    ​원처분을 내린 지사에 제기합니다.

    ​공단 내 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서류 보완이 가능하다면 이 단계에서 바로잡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2단계: 재심사청구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심사청구에서 기각되었을 경우 진행합니다.

    • ​3단계: 행정소송 (법원)

    ​심사/재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은 전문성이 많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산재는 법리적 논리가 중요합니다. 노무사나 산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확보된 자료로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객관적인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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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수급 신청 시 누락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불승인 결정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재심사청구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인 여부에 영향을 주는 증빙자료라면 재심사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불승인되었는지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셔서 이후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개인적으로 이의신청을 하기 보다는 비용이 들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후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단이 불승인한 구체적 이유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불승인 통지 공문에 꽤 상세하게 불승인 사유를 기재해 줬을 것입니다. 그걸 들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 보세요, 재심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재심을 해 볼만하다고 하면 "심사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객관적 판단을 위하여 몇군데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