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쓴 이후 구직사이트 연봉상승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임금은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구직사이트의 공고는 일종의 "제안"이고, 근로계약서는 최종적인 "확정"입니다. 따라서 이미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그 금액이 법적 기준이 됩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은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회사가 "너는 이미 이 금액에 사인했으니 안 된다"라고 강하게 나온다면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사실상 희박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공고보다 '낮게' 준 것이 아니라 공고가 '나중에' 올라간 것이라 법 위반으로 보기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사 시점의 공고와 계약 내용이 동일했다면 회사 측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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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4시간 근무시 법정휴게시간 30분?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업무 시작 전이나 업무가 끝난 직후에 붙여서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근무 시간 마디 사이에 들어가야 합니다.회사에서 14:00~18:00까지 "실제 업무"를 4시간 채우길 원한다면, 법적 휴게시간 30분을 확보하기 위해 13:30 출근(또는 18:30 퇴근)으로 전체 구속 시간을 4시간 30분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적 대응 방식입니다. "휴게 없이 4시간만 딱 하고 퇴근하면 안 되는지 실무상많은 단시간 근로자분들이 원하시는 방식이지만,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만약 휴게시간 없이 14:00~18:00까지 근무하고 바로 퇴근한다면, 형식상 '4시간 근무'이지만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도중 휴게 30분'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회사는 추후 고용노동부 점검이나 민원 발생 시 "휴게시간 미부여"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30분 일찍 나오거나 늦게 퇴근하게 하여 그 사이에 휴게를 배치하려 하는 것으로, 이게 엄연히 법에 맞는 조치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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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동청에 신고 시 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신지 정보가 부족하나,법적으로 '무고죄'는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허위사실)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단순히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서 사실 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례상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또한, 일반 회사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은 형법상 무고죄의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무고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이에, 정말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게 아니라면 역고소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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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전 직장 사람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개월 후라고 해서 법적으로 늦은 것은 아닙니다.소멸시효: 직장 내 괴롭힘 자체에 대한 신고 기한이 법적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건 발생일로부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증거의 효력이 약해질 수 있는데, 3개월 정도는 충분히 유효한 기간입니다.퇴사 후 신고 가능 여부: 퇴사한 후에도 이전 직장의 괴롭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 의무가 있습니다. 괴롭힘이 인정되면 회사는 가해자에게 징계를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미 퇴사한 상태라면, 회사 측에서 "피해자가 없으니 화해나 조치가 어렵다"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 후에는 사내 신고보다는 고용노동청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노동청에서 괴롭힘 판정이 나오면, 회사는 가해자에게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결과를 보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어디로 가는지 절대 비밀로 하세요.질문자님은 결코 기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커리어를 지키면서 부당한 대우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비겁한 게 아니라 영리한 것이고 정당한 것이라 조언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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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명목으로 급여에서 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급여에서 퇴직금을 공제하는 것은 "임금 체불"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사용자(사장님)의 순수 자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돈이지, 근로자의 월급에서 깎아서 만드는 돈이 아닙니다.계약서를 못 본 잘못이 아니라, 회사가 법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나중에 퇴사하실 때 이 공제된 금액들을 모두 임금 체불로 청구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월급 전액을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세금 외에 '퇴직금 적립'을 이유로 마음대로 공제하는 것은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퇴직금의 정의: 퇴직금은 "후불적 성격의 임금"으로, 재직 중에는 건드리지 않다가 퇴직 시 별도로 발생하는 돈입니다.또한, 근로계약서 조항에 "월급 중 일부를 퇴직금으로 적립한다"는 조항에 사인하셨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법보다 낮은 단계의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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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갑자기 오른 이유? 보수총액수정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갑자기 건강보험료가 90만 원 가까이 청구되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달 보험료가 오른 주범은 '연말정산 정산금액'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작년 한 해 동안 실제로 받은 총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서, 작년에 덜 낸 돈이 있다면 올해 4월에 한꺼번에 걷어가는 방식이므로, 이에 따라 이번달 건보료가 추가 징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약 3월까지 내던 보험료가 499,680원보다 적었다면, 이번 연말정산을 기점으로 본인의 월 보험료 자체가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작년 소득이 늘어난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매달 499,680원 정도를 내게 되는 것이 '정상 금액'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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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관련 문의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성'을 완벽하게 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족 경영 사업장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매우 까다롭게 심사합니다.사실혼 관계인 남편의 사업장에서 일할 경우, 형식상 채용인지 실제 근로자인지를 엄격히 봅니다.4대 보험 가입 필수: 현재 다른 직원들이 3.3%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본인은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합니다.증빙 자료: 실제 경리 업무를 수행했다는 증거(업무 일지, 결재 서류, 메일 등)와 매월 일정한 날짜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급여 내역이 확실해야 합니다.주의점: 다른 직원들은 4대 보험을 안 해주는데 부인(사실혼)만 가입된 경우, '육아휴직 급여 수급용 위장 취업'으로 의심받아 현장 실사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또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각자의 밑으로 아이를 등재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 수급 자체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으며 부정수급도 아닙니다.출근부와 급여 이체 내역을 철저히 관리하시길 권장합니다 부정수급은 "실제로 일하지 않았는데 일한 것처럼 꾸며서 국가 보조금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혼 관계라는 사실이나 아이의 호적 등재 방식은 급여 수급 요건과 무관합니다.요약하자면, 사실혼 관계여도 실제 근로자로 일하고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육아휴직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다만 가족 관계 특성상 조사가 꼼꼼할 수 있으니 출근부와 급여 이체 내역을 철저히 관리가 필요하며, 사후 고용센터에 별도 입증과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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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노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에 따라 노조는 매년 또는 일정 기간마다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해 사측과 협상할 권리가 있습니다. 연초에 개별 계약서를 썼더라도, 노조가 사측과 새로 합의한 내용(임금 인상, 성과급 기준 변경 등)이 나오면 그 합의가 개별 계약보다 우선 적용됩니다.성과급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경영권의 영역"이라며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와 노동위원회는 성과급의 산정 기준이나 지급 여부도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을 받는 등 법적 절차를 밟아 쟁의권(파업할 권리)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파업 자체를 곧바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물론, 현재 삼성 사측도 노조의 특정 행위들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법적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생각은 매우 합리적인 경영적 관점이며, 노조의 요구는 노동권의 관점입니다. 이 두 가치가 부딪히는 지점에서 어떤 타협점을 찾느냐가 이번 사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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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ㆍ한노총 노조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한 회사 내에 여러 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를 '복수노조' 제도라고 합니다.현재 계신 현장의 상황은 전형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도권 변화로 보입니다.한쪽 노조에 흡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존재합니다.우리나라는 노조가 여러 개일 때 사측과 협상할 **'대표'**를 한 곳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교섭대표노조'**라고 합니다.결정 방식: 원칙적으로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노조가 대표권을 가집니다.현재 상황: 기존에는 민노총 인원이 많았겠지만, 이번에 남자 근로자 40명이 한국노총으로 옮기면서 다수당이 바뀐 것입니다.결과적으로 숫자가 더 많아진 한국노총이 본청과 협상할 수 있는 대표권을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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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더라도 혹시 '구두로 약속했던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약속한 금액이 있는 경우: 수습 때 30만 원을 받았더라도, "끝나면 원래대로 주겠다"고 했던 금액(예: 월 250만 원 등)이 있다면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약속한 금액이 모호한 경우: 명확한 합의가 없었다면 최소한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030원) 이상은 무조건 받으셔야 합니다.또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다시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킨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입니다.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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