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 중 계약 종료, 갱신기대권과 차별 가능성은?

대학병원 교수 연구실에서 근무하던 연구원입니다. 임신 중이고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계약 만료를 이유로 종료 통보를 받아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근무 이력

2024년 12월 11일 입사해 지금까지 근무 중입니다. 1차 계약(2024.12.11~2025.3.31)에는 "종료 후 정식 근로계약서 재작성" 조항이 있었고, 2025년 한 해는 별도 계약서 없이 동일 조건으로 풀타임 근무를 이어갔습니다. 2차 계약은 2026.1.1~4.30까지 4개월로 작성되었는데, 출산 예정일이 5월 말이며 한 달 전부터 근무가 어려우니 4월 말까지로 작성하자는 교수님 제안에 따른 것입니다.

근무지는 대학병원 시설 내이고, 사용자는 교수 개인 사업장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같은 교수님과 같은 장소에서 2019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도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당시 고용보험은 학회 명의 가입). 누적 근무는 약 5년 8개월이며, 당시 근로계약서는 소실됐으나 고용보험 자격이력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쟁점

2025년 9월에 임신 사실을 알렸고, 2026년 4월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요청했습니다. 교수님은 갱신이 만료되었다며, 휴직급여 신청 서류 사인도 거부하고 계십니다. 명확한 이유를 물었지만 위법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상으로는 아직 퇴사 처리(상실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받은 카톡 요지

"통상 1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향후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4개월로 작성한 것이다. 미리 상의했었으면 방법을 찾아봤을 텐데 자기만 알고 사인하라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입니다. 저는 임신 사실과 휴직 의사를 전달했을 뿐, 그만두기로 합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여쭙고 싶은 부분

1. 본 사안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

2. 통상 1년 갱신을 4개월로 단축한 점을 임신·출산 차별로 다툴 수 있는지

3. 현 단계에서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1. 본 사안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

    갱신기대권은 계약직 근로자들의 부차적인 권리입니다. 가능성 여부는 직접 다투어봐야 압니다. 우선 잘 아시겠지만 24년 이전 4년 가까이 근무한 이력이 계속근로로 인정받아야 하며, 이것이 인정받은 이후에 갱신기대권을 또다시 인정받아야 하는 두 가지 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은 계약직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는 부수적인 권리입니다. 계약만료통보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점은 마지막 근로계약이 1년 단위의 자동 반복이 아닌 4월로 축소된 근로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전 19년부터 23년까지 일한 업무가 동일 장소이긴 하나 행한 업무가 다를 경우 근로 계속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 이전 근로기간의 업무내용이 다르다면 근로기간을 합산받지 못합니다.

    2. 통상 1년 갱신을 4개월로 단축한 점을 임신·출산 차별로 다툴 수 있는지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연장 거부를 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 대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계약을 4개월로 축소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근로자분도 동의한 부분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다투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1년단위로 갱신해오다가 출산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상황이라면 현재 근로자분의 상황보다 사건진행이 더 수월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3. 현 단계에서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같은 사업장 내의 동료 근로자분들이 만일 있으시다면, 그분들의 자동갱신 관행이 부당해고로 인정받는 중요한 증거들로 이용됩니다. 하지만 교수와 근로자분뿐인 사업장이라면 갱신의 횟수가 부족하고, 갱신의 관행성 역시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만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신다 하더라도 단순 계약만료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근로자분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므로, 노동청에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차별 대우로 신고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으로 전화문의하시거나 주변 노무사 분과 심층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은 온라인 답변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762573617

    <부당해고 구제신청과정 총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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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 갱신기대권의 경우 문의하신 사안을 볼 때 단순히 4개월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 ​반복 갱신 및 근로 기간: 2019년부터 동일 사업주(교수) 밑에서 약 5년 8개월간 근무한 이력은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며, 사실상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되었거나 최소한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강력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공백 없는 근로: 2025년 계약서 없이 근무한 기간은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되며, 이는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졌음을 의미합니다.

    • ​단기 계약의 경위: 출산 예정일에 맞춰 4개월 계약을 체결한 것은 '근로 종료'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 '출산 전 근무 가능 기간'을 명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교수님이 카톡으로 "통상 1년 계약을 갱신해 왔다"고 인정한 점은 오히려 작성자님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2. 임신·출산 차별 및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통상 1년씩 갱신하던 계약을 출산 시점에 맞춰 4개월로 단축하고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및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 ​차별적 처우: 임신 사실을 알린 후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전형적인 임신·출산 차별입니다.

    • ​해고의 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은 '해고'와 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 ​휴직급여 서류 거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 의무 위반입니다.

    법적 대응은 혼자 대응하시기보다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에, 현 단계에서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객관적인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 증거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통상 1년 계약을 갱신해 왔다"는 내용이 담긴 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카톡은 반드시 캡처 및 PDF로 저장하세요.

    또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2019년부터의 근무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이므로 향후 교수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다면, "그만두겠다고 합의한 적이 없다", "출산 후 복직 의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이를 녹음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2가지 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 미부여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청과 별개로 노동위원회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 계약 만료일(4월 30일) 이후에도 갱신 거절 의사가 확고하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