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 중 계약 종료, 갱신기대권과 차별 가능성은?
대학병원 교수 연구실에서 근무하던 연구원입니다. 임신 중이고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계약 만료를 이유로 종료 통보를 받아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근무 이력
2024년 12월 11일 입사해 지금까지 근무 중입니다. 1차 계약(2024.12.11~2025.3.31)에는 "종료 후 정식 근로계약서 재작성" 조항이 있었고, 2025년 한 해는 별도 계약서 없이 동일 조건으로 풀타임 근무를 이어갔습니다. 2차 계약은 2026.1.1~4.30까지 4개월로 작성되었는데, 출산 예정일이 5월 말이며 한 달 전부터 근무가 어려우니 4월 말까지로 작성하자는 교수님 제안에 따른 것입니다.
근무지는 대학병원 시설 내이고, 사용자는 교수 개인 사업장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같은 교수님과 같은 장소에서 2019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도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당시 고용보험은 학회 명의 가입). 누적 근무는 약 5년 8개월이며, 당시 근로계약서는 소실됐으나 고용보험 자격이력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쟁점
2025년 9월에 임신 사실을 알렸고, 2026년 4월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요청했습니다. 교수님은 갱신이 만료되었다며, 휴직급여 신청 서류 사인도 거부하고 계십니다. 명확한 이유를 물었지만 위법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상으로는 아직 퇴사 처리(상실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받은 카톡 요지
"통상 1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향후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4개월로 작성한 것이다. 미리 상의했었으면 방법을 찾아봤을 텐데 자기만 알고 사인하라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입니다. 저는 임신 사실과 휴직 의사를 전달했을 뿐, 그만두기로 합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여쭙고 싶은 부분
1. 본 사안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
2. 통상 1년 갱신을 4개월로 단축한 점을 임신·출산 차별로 다툴 수 있는지
3. 현 단계에서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