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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여행시 면세 범위 합산 관련 질문(캐리어 하나에 몰아넣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대로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주류는 특별면세 품목으로 합산용량 2L이면서 미화 400불 이하인 경우 면세를 적용해주고 있으며, 가족이 여행을 갔다면 성인에 모두 해당한다면 각각 2병씩 가능합니다. 당연히, 캐리어 하나에 넣는것보다 각 인원에 맞게 분배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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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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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보험의 중요성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보험은 결제를 못받거나 보증채무, 환변동, 인수거절 등의 사유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무역보험공사가 무역보험법에 의해 운영되는 비영리정책보험'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따라서,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 중에서 수출자가 물품을 수출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수입국 외환거래 제한, 전쟁, 파산 등의 신용위험까지 지원하는 보험들이 있으며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종류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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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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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대행지에선 어떻게 해서 싸게 보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물류비는 규모의 경제가 될수록 비용이 저렴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수많은 해외직구가 이루어지다보니 많은 배송대행지와 체계적인 운송방식 및 효율적으로 진행하다보니 가격 경쟁력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때때로 배대지에서 할인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금액을 낮게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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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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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작품을 수입하게 되는 경우 별도 신과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경우지만 낙찰 받은 물품의 가격이 면세한도인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97류에 분류되는 품목은 관세가 무세(0%)이며 부가세도 면세이므로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물류사를 통해 수입신고 대행처리가 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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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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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후 면장 정정한 경우 업무 처리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선적 전후와 관계없이 품목번호(HS CODE)는 정정하기 다소 까다로운 항목이며 일반적으로 관세사 귀책으로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수출신고필증은 굳이 수입자에게 전달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선적서류인 인보이스나 B/L에 정정 전 품목번호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해당 부분을 수정해주시면 되며, HS CODE 6단위까지는 공통단위이며 7단위부터는 국가마다 다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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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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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판매자에게 다른 날 구매 관세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는 개인에게 면세한도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매자는 면세범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청은 합산과세 제도를 두고 있는데 과거에는 동일한 판매자에게 서로 다른 날에 구매하였더라도 같은날 입항하면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었지만 해당 부분은 폐지되었습니다.따라서, 같은 판매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경우가 아닌 이상 합산과세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래도 혹시 모르니 텀을 조금 더 두시는것이 좋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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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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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배송 언제올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연말에는 해외직구 건이 폭증하다보니 배송 예정일보다 늦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알리에서 제공한 화면에서는 한국에 도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입항되었다면 관세청 유니패스 화물진행정보에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금 더 기다리면 물품이 수령될 것으로 에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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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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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할 때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다음의 내용에 따라 면세한도가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미화 150불이 초과되면 과세 대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관세율은 품목번호(HS CODE)마다 상이한데 평균 기본관세율은 8%입니다. 다만, 의류는 13%이고 일부 전기전자제품은 0%인 것도 있으므로 정확하게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관세 외에도 부가가치세 10%도 함께 과세되며, 품목에 따라 주류는 주세와 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목록통관 대상인 경우미화 150불 이내 면세(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내 면세)2.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대상인 경우 (일반 수입신고 대상)미화 150불 이내 면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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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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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리펀을 받을 수 있는 이유나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 현지에서 판매시에는 물품가격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국가에서 소비될 것을 가정하여 세금이 부과되지만 해당 제품을 해외 여행객이 다시 반출해서 나가는 경우에는 택스 리펀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객이 해당 물품을 가지고 출국한다면 신청시 돌려주게 되는데 전체 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일부 금액은 수수료로 빠지게 되므로 반드시 출국하면서 신청을 해야합니다.국내에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시 텍스 리펀드를 통해 환급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환급받은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구입 가격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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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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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류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HS 8215류에 분류되는 식기류는 검역대상이면서 원산지 표시대상입니다. 원산지 표시는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제조단계에서 인쇄, 등사, 낙인, 주소, 식각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물용 스푼, 포크세트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트만 소매용 최소포장에만 해당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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