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세금계산서에 들어가는 금액(해외직구대행업)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수입을 위탁한 자에게 발행하는 것입니다(구매대행자에게 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따라서, 1번의 질문과 연결한다면 구매대행을 한 내역에 대해서는 위탁자에게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수입대행 수수료에 대한 부분만 발급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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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의 일반수입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사용하는 물품의 경우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소액물품 면세 적용으로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500만원이면 해당 금액을 초과하기에 과세 대상이며,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송관련서류(B/L 또는 AWB), 운임내역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FTA가 체결된 국가이며 원산지가 해당 국가라면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규정을 활용하여 관세 면제도 가능). 다만,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셨다면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의 경우 품명 및 무게 등이 표시된 서류를 판매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라며, 특송으로 발송되는 경우라면 역시 관련 운송서류도 같이 수취하여 통관을 대행하는 측에 전달하거나 특송사와 연결된 관세사 측에서 처리해줄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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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의 대상 품목 조회방법 및 적용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이므로 수입통관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면 한-중 FTA 협정 적용으로 관세를 면제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대행이나 자가사용 목적인 해외직구의 경우 구매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여집니다. 한-중 FTA의 경우 미화 700불 이하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로 원산지증명서 없이 적용이 가능하므로 통관을 처리하는 대행사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시어 적용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다만, 미화 700불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 수출자인 중국측에서 발급해줘야 하므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조회방법의 경우 수입하려는 품목의 HS CODE를 확인하시면 다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관세법령정보포털>세계HS 클릭 > 중국 클릭 > HS CODE 또는 키워드를 통해 검색하여 코드 확정후 한-중 FTA 세율 검색<커스트피아>출발국 중국, 도착국 한국 설정 > HS CODE 또는 키워드 입력 후 검색 > 품목번호 선택 후 적용가능한 FTA 세율이 표시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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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를 수입할 때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동차의 경우 과세기준은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List Price)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 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중고자동차의 경우 전 소유주의 자동차 등록증 등 최초 운행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지 여부에 따라 감가상각이 달라질수 있습니다(미 제출시 제작 연도의 말일을 사용가치 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하며, 제출하는 경우 최초 등록시점으로부터 감가상각 시작).- 관세의 과세가격 = (Blue Book 등 신차 가격 X 감가상각잔존율) + 운임 + 보험료또한, 배기량이 1,000CC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가격 x 약24.21%를 예상 세액으로 보면 되는데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기의 통관비용 외에도 현지에서 배송비, 국내에서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등 여러가지 절차를 거치므로 각종 비용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고자동차는 부과고지 대상이며, 진행하는 세관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1. 관세액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2. 개별소비세액 : (과세가격 + 관세액) * 개별소비세율(5%) 3. 교육세액: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30%)4. 부가가치세액 : (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교육세액) * 부가가치세율(10%)다만, 이사화물의 경우 해외거주자가 영구 귀국시 본인이 소유했던 차량 1대에 대해서 자기인증과 환경인증은 면제가 되어 수입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화물 적용은 해외거주 기간이 반드시 1년을 넘어야 하며, 3개월 이상 사용되며 가구당 1대, 10인승 이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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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입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면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이때 공급자가 세관명은 통관을 진행한 세관으로 나오게 되며, 공급받는자는 수입자 명의로 표시되므로, 해당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공제처리가 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사에서 대행신고를 진행했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정산내역으로 전달드릴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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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은 무엇이고 어떤경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 기본법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직전 2년간 매연도 환급 실적이 6억원 이하에게 간이한 방식으로 정액제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별환급과 달리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환급해주는 장점이 있어 중소기업 지원제도 중 하나입니다.해당 환급은 중소기업이면서 생산자여야 하므로, 단순한 수출대행자는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임가공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가능합니다.또한, 해당 환급은 매연도 간이정액환급율표에 HSK 10단위에 환급액이 규정된 경우에만 받을수 있으므로 환급액이 없는 코드의 경우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율표에 해당 코드의 환급액이 30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FOB 금액 10,000원당 금액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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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신고가 무엇인지와 절차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정의에서 환적이란 동일한 세관관할구역안에서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경우 환적이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 중 수출·수입 또는 반송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환적화물(복합환적화물을 포함)2. 선사 또는 항공사의 요청에 따라 국내 개항 간 외국무역선(기)으로 운송되는 내국환적운송 화물여기서 내국환적운송이란 최초 입항지에서 운송수단을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를 포함)으로 변경하여 국내 개항 간 보세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적신고의 경우 환적신고를 선적예정지 관할 세관에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되며, 세관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작업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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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자가 반입하는 물품은 모두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사물품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으로 통상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입국 전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을 말합니다.다만, 다음의 경우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금부과 대상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2.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예시 : 인쇄기, 대형복사기, 대형 식기세척기 등 상업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 자동차 제조사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조립형자동차(Kit Car) 등3. 직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예시 : 직업(전공학생 포함)과 관계없이 반입하는 그랜드피아노(베이비 그랜드피아노 제외) 등 고급악기, 작품제작용 비디오 카메라, 영사기, 현상기 등4. 이사자수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하는 물품- 예시 :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남성의 과다한 여성용 물품 반입, 과다한 모피의류 반입 등5. 기타물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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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동차의 이사물품 통관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사물품 중에서 자동차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 중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되며, 하기의 요건에서는 가구당 1대의 자동차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2대는 이사화물로 처리가 어려우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사물품 자동차 인정요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 가족 명의로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동차 (가족으로 등록된 경우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이 3개월이상 사용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며, 등록명의인이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 한함.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보험증서 등))- 이사자(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포함) 가구당 1대의 자동차- 이사자 등의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자동차가 국내 항구에 도착(입항일)<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 확인기준>-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는지 여부는 제조국에 의해 결정되므로 구입 시 제조국을 반드시 확인- 우리나라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국산자동차는 차대번호(VIN)가 "K"로 시작- 해외에서 국내 브랜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제조국이 우리나라가 아닌 경우 (차대번호가 “K"로 시작되지 않는 경우, 예 :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된 현대 소나타)는 외국산 자동차와 동일하게 세금부과 대상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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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관련 용어중에 역외산, 역내산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협정문에서 역내산은 원산지 상품, 비역내산은 비원산지 상품으로 표현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원산지 상품 또는 비원산지 재료 : 원산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품 또는 재료- 원산지 상품 또는 원산지 재료 : 원산지 자격을 갖춘 상품 또는 재료예를들어 수출하는 물품의 HS CODE 6단위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이라면 해당 기준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BOM(원재료내역서) 및 제조공정도 등을 작성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원재료의 HS CODE 6단위와 원산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역내산 재료의 경우 세번변경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기준 충족이 용이해집니다. 따라서,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의 경우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포괄)확인서 또는 FTA 원산지증명서(누적기준 적용시)를 수취하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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