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부호 발급받았는데 관세사 위임장이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Q1. 통관부호 발급 받았으나 첫 거래는 꼭 관세사 위임장이 필요한게 맞는지..A1.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기 위해 관세사측에서 위임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관고유부호 외에 해외거래처 부호를 받기 위해서도 요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받은적이 있으며, 해외거래처 부호를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굳이 요청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Q2. 저의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인감도장 파일이 그대로 대행업체 분에게 넘어갔는데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도장은 안되고 꼭 인감도장이 필요한게 맞나요?A2. 어디까지나 업무의 편의성 측면에서 요청드리는 부분입니다. 해당 파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장을 작성하여 명판/직인을 날인하여 스캔해서 제공한다면 위험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사업자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므로 직인 또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합니다.Q3. 악용사례가 있다면 지금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A3. 악용된 사례를 따로 들어본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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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국의 대 러시아 반도체 수출액은 7천400만달러(885억원)로, 전체 반도체 수출의 0.06% 수준이어서 수출 금액 자체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서 2021년 기준 이들 희귀가스별 한국의 수입액 중 두 나라의 비중을 보면, 네온 28%(우크라이나 23%·러시아 5%), 크립톤 48%(우크라이나 31%·러시아 17%), 제논 49%(우크라이나 18%·러시아 31%)에 이릅니다. 양국간 전쟁으로 이들 품목을 조달하는 길이 막힐 경우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상당한 곤란을 겪을 수 있다고 최근에 기사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해외에서 조달하는 비중이 높은 품목일수록 공급망 붕괴에 따른 리스크가 큰 편입니다. 이에 수급이 어려워진다면 다른 공급망을 물색하겠지만 비용 상승 등 좋지 않은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생산 및 기술지원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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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국내로 이사할때 사용하던 가전,가구,옷가지등 에도 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사자의 경우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로 이사하는 자 중에서 동반가족 구성 여부를 고려하여, 내국인은 해외 거주기간, 영주권자 및 외국인 (시민권자 포함)은 국내체류 예정기간에 따라 이사자와 단기체류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사자(우리나라 국민) :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가족 동반자는 6개월 이상)- 단기체류자(우리나라 국민) :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한 사람(가족 동반자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사물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 중 과세대상을 제외한 물품은 기본적으로 면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1. 자동차·선박·항공기 (이륜자동차 포함)2.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 개당 500만원 이상3. 신품 또는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4.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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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이란 무엇인지 쉽게 풀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관세법에서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청에 수출에 내한 내역 등을 정식으로 신고하여 이행되었음을 증명하는 공식서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세금계산서는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므로 수출신고필증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의 업체한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유상 수출의 경우 수출신고필증이 세금계산서와 같은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3번 질문에 대한 답변>선적일이 기준이 되지만 다른 경우 실제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신고필증과 실제 선적이 되었다는 선하증권(B/L)을 같이 제출해야 세무사측에서도 파악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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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로 수출 해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은 매매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판매한 물품에 대한 대금을 외화로 받게 됩니다. 다만, 수출에 해당하려면 관세청에 정식으로 일반 수출신고 또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를 해야합니다.아마존에서 셀러로 활동하시어 판매하고 바로 입금되는게 아니라 정산하고 계좌에 입금되는데 최대 5영업일이 소요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정식으로 수출신고를 하게되면 일반적으로 다음의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수출실적 인정2.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3. 관세 환급(제조업체 해당) 4. 정부 차원의 수출 장려금, 저리 융자 혜택 5. 수출역량 강화 사업,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 등 정부의 수출 지원 프로그램 신청 시 가산점 적용6. 수출신고한 제품이 고객 반품으로 한국으로 재수입 시 반품 제품으로 처리되어 관세 대상 제외7. 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수출탑 수상(연간 100만 불 이상 수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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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사태로인해서 한국의 수출사업에도 영향가는게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러시아는 우리나라와 전체 수출 교역국 중 12위에 해당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SWIFT망에서 배제하는 등 금융적으로 초강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을 하더라도 대금을 회수받는데 제약이 커서 사실상 수출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시아 역시 필요한 물품을 수입해야하는데 수출국에서 판매하지 않는다면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여 물가가 폭등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전쟁으로 무역 및 금융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무역협회에서 공지한 무역뉴스 하기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뉴스링크>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searchOpenYn=&pageIndex=1&nIndex=67261&sSiteid=1&searchReqType=detail&pcRadio=1&categorySearch=1&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continent_nm=&continent_cd=&country_nm=&country_cd=&sector_nm=&sector_cd=&itemCd_nm=&itemCd_cd=&logGb=A9400_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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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무역 환적 진행 시 BL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삼국 간 무역인 중계무역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주의사항이 따릅니다. A에서 B로 직송시, A와 B업체가 서로 노출이 되면 안되므로 정보를 숨기기 위해서는 스위치(SWITCH) B/L이 발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우선 A가 쉬퍼로 기재되고 컨사이니가 한국으로된 B/L이 필요하며, 해당 B/L을 근거로 포워더분께 다시 스위치 B/L을 요청하시면 쉬퍼는 한국, 컨사이니는 B로 기재된 B/L이 발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우스 및 마스터 B/L을 중간에 처리해주는 포워더 분께 전달해주셔야 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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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구매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관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구매대행업(수입자 아님)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통관시 개인 구매자의 정보로 통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구매대행의 경우 물품가격, 국내외 운송비, 관부가세 등 세액, 통관수수료, 구매대행수수료 등을 포함한 금액을 구매자로부터 수령하여 물품의 주문, 배송 및 통관절차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통관절차는 국내 구매자의 정보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입신고는 수입자, 관세사등만이 할 수 있으므로 구매대행업체가 통관 대행업무까지 구매자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면 관세사 등에게 수입신고절차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미화 600불은 해외직구 면세한도 초과이므로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구매대행의 경우 구매대행 수수료가 매출이 됩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받은 정산 내역이 필요하게 되며, 물품가액과 배송비에 대한 증빙자료가 해당 파일에 기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매출액 산정하는데 있어 세관신고 여부가 고려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구를 하는 경우 목록통관이든 일반 수입신고든 세관에 신고되어 처리되는 절차는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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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어에 넣어서 수하물로 보내는 경우에도 물품들을 다 잡아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탁송품이나 여행자 물품으로 반입하는 경우 엑스레이 투시기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류, 고가의 명품백 등은 세금이 크기 떄문에 잡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들어, L사의 명품백을 상자를 버리고 파우치에 담아 캐리어에 넣어서 보낸다고 가정했을때, 해당 캐리어에 자물쇠가 채워져 검색대로 가지 않으면 계속 소리가 나는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사람당 한병씩은 가능하므로 나누는 것이 문제가 없겠지만 한사람이 과도하게 많이 들여오는 경우에는 걸린다고 생각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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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조건 FOB, EXW, DDU 은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EXW는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물품을 공장 등에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두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수출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따라서, 이후부터 수입지에 도착할때까지 모든 과정을 수입자가 책임져야 하는 조건입니다.FOB는 본선인도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면 비용 및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으로 주로 해상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본선적재 이후에는 수입자가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DDP는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수입자와 협의한 장소까지 운송하면서 모든 비용과 위험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수출자의 부담이 가장 무거운 조건입니다. 또한, 보험 부보의 의무는 CIF와 CIP만 규정되어 있으며 문의하신 조건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코텀즈 각 조건에서 위험이 이전되는 분기점을 벗어나면 매도인(수출자)에게는 면책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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