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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보세공장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이게 제가 이론으로 배운 보세공장과 실제 운영방식이 조금 다른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배우기로는

해외서 원자재를 관세 없이수입하여 1제품과세 2혼합과세3원자재과세라 하여 관세를 지불한다고 배운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할때도 조금 의아했던게 이렇거면 왜 보세공장을 하지 하는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일하면서 배운 보세공장은 관세없이 원재료를 수입하여 나중에 제품이 나와서 수출하거나 다른 보세공장으로 수출할때 소요량 계산을하여 사용되지 못한 원재료에 대해서만 관세를 납부하는것 같았습니다.

정확히 둘중에 머가 맞는건가여 그리고 보세공장이 운영하면 무슨 이득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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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보세란 수입통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서 보세공장은 특허보세구역 중 하나입니다. 또한, 보세공장은 외국 원재료를 과세가 보류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금부담 완화 및 가공무역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과세방식이 제품과세와 원료과세로 구분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품과세

      (1) 일반적인 경우

      과세표준은 물품 전체의 가격 또는 수량을 기준으로 과세

      (2) 혼용승인을 받은 경우

      과세표준은 외국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이 차지하는 비율로 과세

      2. 원료과세

      과세표준은 사용신고 전에 원료과세를 신청한 경우에는 원료의 가격 또는 수량을 기준으로 과세

      보세공장은 해당 공장에서 생산에 소요되는 수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하며, 그러한 자료를 세관에서 필요시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세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잉여물품은 ‘잉여물품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할 수 있고, 폐기 후 잔존물이 실적적인 가치가 있을 때에는 폐기 후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관세 등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세공장 제도를 통해 일일이 수입신고 절차와 관세 납부가 유예되기에 일반 공장과 비교한다면 자금 운영 및 절차적인 부분에서 훨씬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다 맞습니다.

      먼저 보세공장의 과세방식은 1. 제품과세 / 2. 혼용과세 / 3. 원료과세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3가지 방식 중에서 보세공장 측에서 계산의 편의성, 납부 관세액 등을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관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이때,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완제품은 1. 수출 2. 다른 보세공장 공급(수출과 동일하게 취급) 3. 국내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수출하거나, 다른 보세공장에 공급한 완제품들은 내국으로 수입되는 것이 아니기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입하는 물품들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보세공장에서 완제품을 제조하고 남은 원재료들은 수출되지 않을 것이기에 이에 대하여는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의 공장은 완제품은 전체 수출, 그리고 완제품 제조 후 남은 원재료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완제품을 제조할 때 소요량을 계산하여 잔여 원재료에 대한 수입신고, 관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방식으로는, 완제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것이 아니기에 원료과세를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보세공장은 신규로 취득하고 있는 곳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며 많이 활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는 소요량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면 수입신고 시 납부한 관세 및 부가세를 수출 시에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환급 등에 대한 문제 및 수입통관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기에 보세공장을 활용하여 이에 대한 Risk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이러한 부분이 전자통관의 활성화로 인하여 상당부분 완화되었기에 대부분 업체들이 운영, 유지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보세공장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보세공장 자체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적은 편이며 추가적으로 지자체 등에서 혜택을 주거나 협의를 통하여 설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부분 수요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보세공장(Bonded Manufacturing Warehouse)이란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쉽게말하면 물품을 만드는 공장을 보세구역으로 정한다는 것인데, 공장자체를 보세구역으로 정하게 되면 완제품 생산 시 사용되는 원재료에 대하여 보세(즉, 관세를 내지 않은 상태)상태로 물품을 제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존재합니다.

      문의주신 케이스에서는 보세공장에서 물품 제조 후 수출을 하는 케이스를 말합니다.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을 수출하게 된다면 원재료 수입시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관세의 납부유예상태에서 물품을 만들 수 있는 이점이 존재하며, 만약 보세공장에서 만들어지 물품에 대한 수입을 하여도 기간에 대한 관세납부 유예의 효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보세공장은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 시 원료에 대한 과세도 가능하고, 만들어진 제품에 대한 과세도 가능하다. 이를 원료과세, 제품과세라고 부르는데, 이에 따라 관세의 납부유예, 그리고 제품으로서의 과세가 가능하도록 기업 내의 관세정책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제188조(제품과세)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제189조(원료과세)

      ①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 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를 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②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원료별, 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보세공장에 대해서 질문하신걸로 봐서는 관세사 수험생 혹은 국무사 준비하시는 학생이신것 같습니다.

      복잡하게 설명 안드리고, 간단하고 설명드리면 아시다시피 보세공장은 보세구역이기 때문에, 보세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특허보세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야합니다. 관세법상 보세공장의 장점이 많이 어필이 되있습니다만, 실상은 보세공장을 지정받기위해서는 서류 및 세관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어지간한 자본이 없는 중소기업에서는 진행하기가 힘들며, 특히 공장이 있다고해서 꼭 수출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보세공장 관리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조선업계나 수출입 물량이 많은 특정 업종의 규모있는 기업을 제외하고는 보세공장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