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끝난 직후 물류량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코로나19 발생 초기 경기 위축과 함께 수출 감소를 겪었지만 수출 물량이 회복되면서 연말부터는 오히려 물류 적체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사내용 요약>비대면 화상 활성화와 온라인 구매 비중이 늘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각국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한 소비가 증가하면서 늘어난 해상 물동량은 이를 실어 나를 컨테이너가 부족한 상황이 됐다.급증한 물동량으로 선박 운송에 과부하가 걸렸다. 컨테이너들이 항만에 쌓이면서 발이 묶였고 수출·입 기업들은 가속화 된 물류난에 비상상황에 처했으며, 정부는 부족한 선박대란에 임시선박을 투입하는 등 지원에 나섰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이 같은 물동량 증가는 해상물류 비용의 급등을 불렀다. 글로벌 해상운임은 전년 보다 평균 3배 수준으로 올랐으며, 남미의 경우 7배 수준이 인상됐다. 전례 없는 수준의 폭등으로, 운송·물류가 팬데믹의 타격을 크게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한국무역협회가 지난달 발표한 ‘최근 해상운임 상승 원인과 중소기업 물류비 절감 방안’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해상운임 폭등의 주요 요인에는 그간 해운업이 코로나 이전 오랜 침체로 적극적인 선박 발주에 나서지 않았고, 그로 인해 코로나로 일시적인 위축 후 급격히 늘어난 선복 수요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했다고 진단했다.또한 물류현장에서의 코로나 환자발생으로 항만과 내륙운송이 도미노처럼 지체되기 시작했고, 공컨테이너가 회수되지 못하면서 설상가상으로 운임이 증가했으며, 2월 미 남부를 강타한 이상한파와 3월 수에즈운하 에버기븐호 좌초사건으로 전 세계 해운물동량의 정체는 더욱 심화됐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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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중국에서 핫한 아이템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코트라 해외시장뉴스에서 발표한 '통계로 보는 2020년 중국의 K-소비재 수입동향'의 다음링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8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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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제료를 구입해서 한국에서 제품를 만들면 원산지 표시를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법 관리규정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에는 문의하신 내용과 같을 경우 원산지 판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2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판정을 실시한 후에 원산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②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2. 우리나라에서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닌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안된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⑤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중 제2항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1.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2.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의 생산품인 경우에는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을 표시3.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2개국 이상(우리나라를 포함한다)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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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관련문의(판화 관련)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판화는 HSK 9702.00-1000으로 분류되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입니다. 다만, 97류 해설서에서 제9702호에서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석판화"란 한 개나 여러 개의 원판에 예술가의 손으로 직접 제작한 흑백이나 원색의 판화를 말하며, 어떤 제작공정과 재질이라도 상관없다. 다만, 기계적 방법이나 사진제판법으로 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예술가로부터 구입했다는 증빙이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또한, 특별한 세관장 확인요건이 없지만 통합공고에서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되는지 여부만 조회하면 되겠습니다. 멸종위기 및 지정된 생물로 해당 제품이 작업되었다면 규정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비대상으로 보여집니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별표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2.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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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가방 HS Code 다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제품은 관세법령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품목분류 국내사례로 검색한 내용입니다. HSK 6307.90-9000으로 분류된 사례이며, 신청한 물품과 유사한 물품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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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수입시 인증을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증대상여부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입하려는 품목의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확인하면 그에 맞는 수입요건 등 관세정보를 파악하기 수월해집니다. 예를들어, 알루미늄제 용기는 HS 7612호에 분류되며, 수입식품용인 경우 식품검역을 받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제외하고 별도로 인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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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무역 회사에서 이직할때 필요한것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직이라면 이종 업종이 아닌 동종업종인 해외 무역회사에서 국내 무역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종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무역공급망 당사자는 수출입업체, 선사, 관세사, 포워더, 하역업체, 창고업체, 운송업체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동종 업종이라면 실무경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입사원이 아니라 경력사원이라면 스펙 중에서 우선 되는점은 경력입니다. 예를들어 구매팀에서 어느기간동안 어떠한 업무를 했는지에 대한 업무 기술서와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실무경력 외에 자격증 및 다른 스펙이 있으면 배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무역업 특성상 상기 내용 외에도 어학성적, 각종 무역 관련 자격증(국제무역사, 무역영어 1급, 국제 자격증 등), 외국어 활용 능력까지 준비되어 있다면 이직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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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가방 H.S. 코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세번 확인을 위해서는 성분 및 혼용률 비율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일전에 회신드린 답변에서 '천 (35% Cotton and 65% linen)으로 된 묶는 방식의 작은 파우치'는 악세사리 등을 담는 주머니라면 HSK 6307.90-9000으로 분류된 사례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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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질문이요? 관부가세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 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매한 물품은 금액기준으로는 TV의 경우 과세 대상이며, 의류는 비과세 대상입니다(물론, TV는 관부가세 포함금액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이슈가 되는 부분은 '합산 과세'입니다. 캡쳐해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합산과세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ㅇ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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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한 아이폰을 직접 핸드캐리해 입국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600의 기본 면세범위로 설정되어 있으며, 구매한 물품의 전체 가격 합계액이 US$600을 초과하는 것은 자진신고 대상이며, 세금을 납부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휴대폰의 경우 관세율이 0%이므로 관세는 없으며 부가세만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특히 휴대폰을 외국에서 구입하여 미개봉상태로 캐리어에 넣어 반입한다면 세관에서 엑스레이 투시로 적발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여행자 휴대품은 현장 통관 후 대부분 사전납부로 현금, 신용카드, 뱅킹 등의 방법을 이용해서 금액을 납부하면 처리되지만, 자진신고자의 경우 사후납부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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