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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무역 회사에서 이직할때 필요한것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직이라면 이종 업종이 아닌 동종업종인 해외 무역회사에서 국내 무역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종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무역공급망 당사자는 수출입업체, 선사, 관세사, 포워더, 하역업체, 창고업체, 운송업체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동종 업종이라면 실무경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입사원이 아니라 경력사원이라면 스펙 중에서 우선 되는점은 경력입니다. 예를들어 구매팀에서 어느기간동안 어떠한 업무를 했는지에 대한 업무 기술서와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실무경력 외에 자격증 및 다른 스펙이 있으면 배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무역업 특성상 상기 내용 외에도 어학성적, 각종 무역 관련 자격증(국제무역사, 무역영어 1급, 국제 자격증 등), 외국어 활용 능력까지 준비되어 있다면 이직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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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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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가방 H.S. 코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세번 확인을 위해서는 성분 및 혼용률 비율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일전에 회신드린 답변에서 '천 (35% Cotton and 65% linen)으로 된 묶는 방식의 작은 파우치'는 악세사리 등을 담는 주머니라면 HSK 6307.90-9000으로 분류된 사례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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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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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질문이요? 관부가세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 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매한 물품은 금액기준으로는 TV의 경우 과세 대상이며, 의류는 비과세 대상입니다(물론, TV는 관부가세 포함금액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이슈가 되는 부분은 '합산 과세'입니다. 캡쳐해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합산과세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ㅇ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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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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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한 아이폰을 직접 핸드캐리해 입국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600의 기본 면세범위로 설정되어 있으며, 구매한 물품의 전체 가격 합계액이 US$600을 초과하는 것은 자진신고 대상이며, 세금을 납부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휴대폰의 경우 관세율이 0%이므로 관세는 없으며 부가세만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특히 휴대폰을 외국에서 구입하여 미개봉상태로 캐리어에 넣어 반입한다면 세관에서 엑스레이 투시로 적발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여행자 휴대품은 현장 통관 후 대부분 사전납부로 현금, 신용카드, 뱅킹 등의 방법을 이용해서 금액을 납부하면 처리되지만, 자진신고자의 경우 사후납부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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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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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나 수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요소는 HSK 3102.10-9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코드에 규정된 통합공고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되는비료와 수입식품이 아니라면 비대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요소를 수입하는데 별도의 자격조건은 요구되지 않으며 현재 무역업 사업자를 통해 수입이 가능합니다.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으며 한시적으로 할당세율이 적용되므로 굳이 FTA 협정세율을 적용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1. 관세율(1) 실행관세율 : 6.5%(2) 할당세율 : 0% (2021-11-12 ~ 2022-06-30)2. 내국세율(1)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요건(통합공고)(1) 비료관리법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 및 명칭별로 수입업신고를 하여야 함(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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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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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 hwab awb 이런것들의 차이점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선화증권 (B/L ; Bill of Lading)은 해상운송에서 운송인이 물품의 수취 또는 선적을 증명함과 동시에 목적지에서 증권과 상환으로 물품을 인도할 것을 확약하고 그 물품의 운송 조건을 기재한 유가증권으로 물품의 인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동 증권이 제시되어야 합니다.항공화물운송장 (AWB ; Air WayBill)은 항공회사가 화물을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 발행하는 운송계약 체결의 증거서류 및 화물 수령증으로 B/L과 달리 상환 및 유통이 불가능하며, 대부분 대리인에 의해 발행됩니다. 그 중에서 HOUSE AWB은 항공화물혼재업자(Consolidator)가 발행하는 항공화물운송장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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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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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생강수입을 하고 싶은데 한국에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시아는 인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파키스탄·필리핀·스리랑카·태국·브루나이·레바논·오만·싱가포르·예멘을 제외하고는 수입이 가능한것으로 나옵니다. 다만, 생강( HS CODE 0910)의 경우 관세율이 대단히 높으며, 검역 등 여러가지 요건을 거쳐야 하므로 다음의 관세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관세율(1) 실행관세율- 미추천 : 377.3% 또는 931원/kg 양자 중 고액(율)- 추천 : 2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로부터 추천이며 1,860톤 이내의 물량에 한해서 가능)(2) FTA 협정세율- 301.8% 또는 744원/kg, 양자 중 고액(율) 2. 내국세율(1) 부가가치세율 : 면세3. 수입요건다음의 수입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3)번이 제외된다면 검역 및 방역 절차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수출자로부터 검역증 원본 등을 받아 미리 준비해야 하겠습니다.(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3) 종자산업법-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한국종자협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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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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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 업체?? 는 일반 dhl 과 같은 곳과 다른곳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특송(Courier)업체는 쉽게 말하자면 글로벌 택배회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량의 물품 또는 서류 등을 국제간에 발송할때 사용하는 업체로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DHL, FEDEX, UPS, TNT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Door to Door로 도착지까지 물품을 처리합니다.다만, 포워더(Forwarder)는 화물운송주선업자로서 말그대로 운송을 '주선'해주는 업체입니다. 주로 사업자들이 B2B, B2C건으로 해상 및 항공운송을 이용하는 경우 중간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특송보다 물량이 많은 경우 및 컨테이너 등을 이용할때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사로부터 받은 Master B/L을 근거로 화주들에게 House B/L 등을 발행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워더는 특송업체에 비해 매우 많으며 대표적으로 쉥커, 퀴네앤드나겔, 한국일본통운, 익스피다이터스 등 외국계 회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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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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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국가에서 현지화폐를 이용해 구매해서 한국으로 수출입을 진행하면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현지 화폐를 통해 결제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물품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를 진행해야하며, 관세 및 내국세(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입신고서에는 수입자, 해외거래처명, 원산지, 물품명, 품목번호(HS CODE), 대금결제방법, 통화, 금액 등 여러가지 항목을 기재하기 떄문입니다.다만, 현지통화로 설정한 금액을 송금 또는 지불하는 과정에서 환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어쩔수 없습니다. 환변동에 대한 위험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헷지를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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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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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먹이용 톱밥 수입 절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톱밥은 HSK 4401.40-0000으로 분류되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관세율(1) 기본관세율 : 2%2. 내국세율(1)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요건다음의 수입요건 중에서 (1)에 해당하는 검역절차는 필수이므로 수출자분께 검역증을 받아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3번의 폐기물 관련해서는 거주하시는 지역 환경청에 문의하시어 요구되는 경우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1) 식물방역법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2)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3)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1.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처리된 코르크 및 목재폐기물(AC170)2.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폐목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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