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관세법상 내용입니다.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관세의 면제를 받는 것 자체가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판매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시고자 한다면 사업자통관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개인이 물품을 수입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하더라도 자가사용의 용도로 해당 수입물품에 수입요건(수입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전자제품의 경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을 받지 않고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