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 기준으로 면세 받은 상품에 대해서 관부가세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목록통관 기준으로 면세 받은 상품에 대해서 관부가세 납부할 수 있나요?
해외에서 들어온 제품을 목록통관으로 무관세 받으면 개인은 판매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록통관 기준이나 정당하게 판매하기 위해서
관세 납부하고자 하는데 납부가 가능한가요?
150달러이하면 그냥 자동으로 목록통관으로 처리되는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특송을 이용한 목록통관으로 진행했다면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의3(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 수입신고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어 일반 수입신고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① 수하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수하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하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관세법상 내용입니다.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관세의 면제를 받는 것 자체가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판매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시고자 한다면 사업자통관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개인이 물품을 수입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하더라도 자가사용의 용도로 해당 수입물품에 수입요건(수입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전자제품의 경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을 받지 않고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이미 목록통관하여 물품을 받으셨다면 해당 건에 대해서 다시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에 판매할 목적이라면 향후 수입건부터 일반 사업자통관하여 수입신고 및 관부세 납부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