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시에는 모든 수입물건은 창고에 들어갔다가 나와야하나,요

2021. 11. 24. 15:41

회사에서 제품을가공하기위해서 중국에 제품을 보내서 가공후에 다시 회사로 재수입 합니다. 이럴때 수입시 제품을부두창고에 무조건 입고 시켰다가 다시 나와야 하는지 바로 찾을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수입시 절차가 어떻게 진해되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품을 싣고오는 선박이 입항하면 입항보고, 적하목록신고, 보세구역 반입신고 등의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 수입신고가 수리되어야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2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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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컨설팅 대표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의 프로세스는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하려는 물품은 수입신고수리가 완료되기까지는 "보세화물" 상태입니다. 보세화물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수입신고진행이 완료되지 않고서는 반출할 수 없는 보세구역에 장치되어있는 물품입니다.

    정리하면 일반적으로중국에 제품을 보내서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해상운송의 경우 FCL,- 부두, LCL - 보세창고에 무조건 입고되었다고 수입신고과 완료된 후 출고할 수 있습니다.

    항공운송의 경우에도 보세창고에 무조건 입고되었다고 수입신고가 완료된이후 출고가능합니다.

    수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수입 기본 개념 및 절차(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2915255 )게시글에 정말 상세하게 기재되어있으니 참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021. 11. 2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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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CL화물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CY(컨테이너야드)에 있다가 수입통관 후 컨테이너 상태로 운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창고(보세창고)에 반입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수입신고 시 검사분류, 인증 등을 위한 절차 등을 위해 창고에 반입될 수 있습니다.

      LCL화물의 경우 실무적으로 해당 화물이 국내에 도착하며 입고될 창고까지 지정되어있기 떄문에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창고 반입 후 수입신고 수리 -> 출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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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FCL(Full Container Load)화물인지 LCL화물(Less than Container Load)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LCL 화물은 국내 보세창고 반입시까지 임의로 물건을 찾거나 뺄수 없습니다.

        FCL화물은 입항전 신고후 차상반출(부두에서 바로 컨테이너를 트럭에 싣고 목적지로 운송)로 진행하면 리드타임이 줄어들겠습니다.

        다만, 검사가 걸리거나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FCL화물도 검사를 위해 부두내 검사장소 등으로 이고되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 절차는 하기 링크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https://kita.net/mberJobSport/shippers/trnsBusiManual/transportMnl_1_2.do

        2021. 11. 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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